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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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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현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버스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의 원칙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일시 제279회 제2차 본회의 2011.04.2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오늘로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지 140일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노동자들이 망루에 올라 단식을 한지 32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주시가 버스 문제에 대해 법의 원칙대로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버스파업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노측과 사측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공공적인 기능을 하는 버스 문제에 대해 행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행정이 시내버스 운영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은 버스 파업이 타결되더라도 전주시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8일 버스 파업이 시작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버스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굴레를 덧씌우기에 바빴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버스파업에 대해 성급하게 불법이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이후 버스 파업 문제에 대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버스파업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어 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어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버스노동자들이 제기한 대체인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회사가 합법적인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이를 빌미로 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결정짓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합법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던 버스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불법이라고 하던 버스노동자의 파업은 합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회사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복수노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6월 30일 까지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한국노총운수노조와 협상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운수노조와는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버스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당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버스회사의 지금까지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주시는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이 일어난 시점부터 끊임없이 절차를 거친 합법적 파업이라 주장하였어도 불법이라 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들며 민주노총 운수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어도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고용노동청의 입장만을 따라 행정을 해왔고 법을 따르기 보다는 편의적인 행정을 해왔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2일은 전주시민과 버스노동자들이 버스 파업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날입니다. 버스 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 협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노총의 운행거부와 사측의 불참으로 인해 무산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은 정치인의 개입과 임금체불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느닷없이 운행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행동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 시민의 발을 묶었다는 이유를 들어 비난을 퍼부었고, 정당하게 파업에 참여한 버스노동자들을 몰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운행거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시민의 발을 묶었어도 전주시나 전주시의회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를 결행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전주시가 어정쩡한 입장을 표명한 고용노동청의 결정을 행정의 집행 근거로 삼는다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며, 이후 시민들이 전주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주시가 버스문제에 원칙적으로 법에 기초한 행정을 펼쳐 버스 파업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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