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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중증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시 제278회 제1차 본회의 2011.03.0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버스파업 문제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전주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수단이 어려워지면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는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커다란 잣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개념의 정립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개념도 진화되어 가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패러다임도 진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애인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과 시혜적인 복지의 차원에서, 이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는 보편적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성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 훈련 기회 이외의 다양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성인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시설의 부족과 교육기회의 접근성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이후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장애인 복지관 34%, 장애인 단체 23%,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 11%, 일반인 평생 교육기관 1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장애인들이 평생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중증 장애인도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하며 발달해 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기간과 더 높은 질의 계속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날로 증대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협과 건강에 대한 욕구 등은 장애 성인과 장애 노인들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인 것입니다. .
날로 변화되고 있는 전자제품과 점차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보조 공학도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고, 건강과 생활의 여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더욱더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과 생활 등 전반에 관한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각종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평생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평생 교육시설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 총 장애인수는 32,579명이며 1에서 3급 장애인은 12,800여명이고, 중증 장애인은 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생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신체 장애인 위주로 극히 소수의 인원이 일부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특수교육을 12년간 받고 졸업을 하고 난 후 보호시설과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직업 재활시설은 경증에 가까운 소수의 장애인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취직을 했다 해도 직업 능률 저하와 일반인들과 소통 부재 등 중증 장애인들이 자기 표현이나 주장을 할 수 없어 상처만 받고 직장을 그만 두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방치되며 20세 이후에는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항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가족들은 보호와 양육에 시달리며 불화와 가정 파탄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010년 6월부터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 교육센터를 전주시에 1곳 설치하였으나, 평생 교육법이 교육청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전주시의 체계적인 지원과 시스템을 갖춘 평생 학습센터에서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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