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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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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일시 제269회 제1차 본회의 2010.03.2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에 살고있는 민주당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2008년 2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한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관심속에서 철저히 사장되고 있는 전주시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기증운동이란 희생을 통해 밝고 희망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꺼져 가는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생명 나눔 운동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장기기증 등록 희망자가 2009년 기준 191,559명으로 2007년 88,951명보다 무려 102,60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한해 평균 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람이 800에서 900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불법 장기이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9년 2월 7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법률을 개정하여 다소 장기 기증자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기증운동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전주시는 제정된 조례의 근본 취지와는 무색하게 현실적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스스로 행정의 무관심과 조례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자칫 지역 내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조례에서 규정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또한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조차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례의 근본 취지인 ‘장기기증 활성화의 지역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제도적 한계점을 스스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즉시 이뤄져야 하며 이후 추진될 장기기증운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책을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전주 승화원 사용료 면제,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이 예우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예산조차 삭감되어 지원자체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는 현실에 맞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는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내야 할것입니다. 장기기증희망자 모집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생명 나눔의 실천을 위한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는 전주시의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 시책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 반드시 추진하여 전주 시민의 마음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모든 시민의 가슴에 사랑의 등불이 타오르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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