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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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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현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일시 제268회 제1차 본회의 2010.01.21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폭설이 내렸을때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출근길을 위하여 철야 밤샘근무는 물론 이튿날 7시까지 이면도로 제설작업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높게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모두 소원성취 하시길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이 행정집행을 하고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화물차량이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세 부과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로 분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승용차로 분류하여 부과한 것은 법 규정에 의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모델명까지 같은 차량인데도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액이 전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보다 5,000원이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구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서러운데 과태료 부과까지 높게 차등 부과 한다니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법 집행 형평성을 잃은 행정관청에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델명까지 같은 차량에 대하여 어느 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고 다른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는 행정은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 중 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중 주정차 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시민들에게 법 집행 형평성 차원에서 과오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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