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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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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장태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장태영 의원
일시 제265회 제4차 본회의 2009.09.1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벼라! 활기찬 시정구호처럼 역동하는 살기 좋은 전주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정겨운 가을철을 맞이하여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철저한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는 한가위 추석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가 도심하천·생태하천 및 하천 수질개선에 그동안 추진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은 그 예산 규모에서도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확대·연장하는 측면에서 현재는 삼천 상류 수질개선과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천 상류 농경지 유기오염 물질의 하천유입으로 하천수질 악화에 따른 삼천 수질개선과 반딧불이, 다슬기 등 생태서식환경 개선 필요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을 들여 삼천 상류지역 좌안 둔치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1억 4천만 원을 들여 삼천상류(석구보-원당교) 2㎞(좌·우안)구간에 불법경작지 정비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삼천 수변생태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주시가 삼천 전 구간에 적용하는 '전주 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존경하는 민주당 완산을 장세환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완산구 평화2동-서신동 전주천 합류점까지 11㎞구간에 2010년에서 2013년(4개년)까지 240억원(국비 168, 시비 72)을 들여 수질정화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수변 생태환경 조성 등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는 도심하천에 대한 수질개선과 예전 모습의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 시는 2010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 삼천상류 중인동 일대에서 광업권 허가를 남용하여 10년 넘게 골재반출로 인한 불법채광지구 대책이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더구나 2008년 12월 23일, 신고 수리된 '골재선별·파쇄업' 사업장 때문에 추진 중인 삼천상류 수질개선 사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전주시 행정 앞에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시, 완산구청은 채광계획인가 지구 불법행위 처리대책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첫번째, 개별법에 의한 행정조치, 두번째, 불이행시 개별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동시 시정명령을 전라북도에 요구하기로 하였고, 세번째, 피허가자 원상회복 불이행시 광업법 제35조에 의한 광업권 취소를 전라북도에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전라북도의 채광계획인가 취소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시행을 전라북도에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업법 사용동의를 구하고, 발파암을 반입 선별·파쇄하여 골재는 반출하고, 잔재물 토사는 사금채취장 웅덩이 복구토로 활용한다는 모 업체의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2008년 11월 11일, 진출입로가 불법형질 변경되어 고발된 건으로 그 사유로 반려하였다가 전격적으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 2009년 12월 20일까지 1년 사업기간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인 협의허가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광업권 허가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행정절차 중이던 전주시는 광업권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형질변경을 유예하고, 추인해서 그 현장에 복구토 반입을 빌미로 한 또 다른 불법을 허가한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업체가 주장하는 사업의 목적대로 사금채취장 웅덩이는 절대 복구되지 않음을 전주시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당초 대책대로 불법채광지구의 광업권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삼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는 12월 20일 종료되는 선별파쇄업은 반드시 연장신청 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전주시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여러분, 선배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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