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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일시 제273회 제1차 본회의 2010.08.26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에게 믿음과 신뢰로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관한 전주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정책 쟁점은 단연 무상급식이었으며,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을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앞 다투어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무상급식의 주무관청인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 역시 후보시절 ‘현재 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고 지자체의 지원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공약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실현에는 예산 분배에 따른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전북의 경우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초등학교 293억원, 중학교 252억원 등 총 545억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면 236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만 149억원이 필요하기에, 현재 김 교육감의 제시안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김 교육감의 주장처럼 50%씩 분담하여 시행된다면 많은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난색을 표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무상급식 시행이 미뤄지거나 좌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의 문제를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의 배려에 따른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단지 무상급식을 예산의 틀에서 수치상으로 계산되거나, 이해득실을 따져 풀어가려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무상급식 시행을 국가나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며 인권으로 직시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8월 20일 전북도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 시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에는 학교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기관별 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 명시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전북도의 차원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못했고, 올해 들어 최근 전남 여수, 목포, 장성과 서울 은평 등에서 무상급식이 담긴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새로 제·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 역시 더 이상 무상급식 시행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당장 2011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개정 작업을 병행하여 학교급식법과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번 선거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교육환경 지원 사업’ 그 첫 단계는 ‘전주시 무상 급식 전면 시행’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주시가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무상 급식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 당장 2011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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