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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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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일시 제264회 제1차 본회의 2009.07.0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발목 잡힌 35사단 이전사업, 확실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의회 위상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시 역동 프로젝트 5대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으로 35사단 1.16㎢, 206항공대 0.32㎢, 사유지0.54㎢, 총면적 2.004㎢ 면적에 사업비 6,803억원의 35사단 이전 도시개발의 친환경 미래도시로 자연이 숨쉬는 생태전원도시, 삶의 여유가 흐르는 휴머니티도시, 미래를 여는 첨단생활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 등 개발 컨셉을 구상 전략으로 2006년부터 임실로 35사단 이전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2일 임실군 주민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행정법원의 이 사건 선고일인 오는 8월14일까지 50여 일간 35사단 이전 관련 모든 행정절차 등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40여 세대에 대한 대집행은 물론 하천공사와 대지조성, 토목공사와 실내체육관 등 건축공사가 모두 중단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은 첫째, 실시계획 승인 이전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둘째, 임실군과의 사전협의 여부, 셋째, 주민설명회 이행여부, 넷째, 공동사업자에서 임실군 배제여부 등을 판단하여 내려지게 되겠지만 특히 이중 환경영향평가 이행시기를 놓고 원고 측인 임실군 주민들과 피고 측인 국방부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법원이 일단 임실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임실군 주민들은 전주시와 국방부가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 주민들의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해 전주시와 국방부는 현재 35사단 이전 사업이 이전지에 대한 하천공사와 토목공사 등 14% 가량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미 이주 세대와 하천하류 감성마을에 대한 재해 위험성 등이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지만 과연 집행정지 효력이 의문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실 주민과 국방부 간 쟁점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5사단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흠잡힐 정도로 매끄럽지 못했던 전주시의 행정행위와 더불어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안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자칫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방식은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이 이처럼 임실지역뿐 아니라 전주시민들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난관에 봉착한 35사단 이전사업이 앞으로 8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원의 선고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앞으로 중심지가 될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에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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