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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남관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일시 제264회 제2차 본회의 2009.07.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름철 풍수해의 위험으로부터 전주시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언론은 최근 국지성 호우로 전국을 강타한 비를 물폭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지난 15일 147mm 집중호우로 인해 진북동 도토리골, 어은골 도로유실 및 집 침수피해와 인후동 동초등학교 뒤 주택가에서 축대가 무너져 주택 2채가 무너져 8세대 15명의 주민이 인근 경로당으로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물폭탄은 연일 전주천과 삼천의 수위를 급격히 높였고 수시로 백제교와 이동교 마전교 등 전주시내 언더패스의 차량통행은 중지되어 교통혼잡을 야기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전주천변 주변은 폐가구 등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도 이제는 천혜의 무재해 특혜지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마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전주지역의 최근 몇 년간의 피해 사례를 보면, 2005년 8월 2일 ~ 3일 서해안에서 발달한 저기압대의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79.5mm의 집중호우로 인해 총 171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250억원의 복구비가 들었던 아픔이 상기됩니다.
이 외에도 2002년 전북지역 18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 2003년 10,975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태풍 매미,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2,790명의 이재민을 낸 풍수해 피해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옵니다.
과거의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예정없는 국지성 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여름철 재난 재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치하고라도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67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주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14.19% 증액된 15억 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재난종합상황실에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여 자체 상황근무자를 편성 24시간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재난안전에 각별한 준비와 대처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주시는 재해 예방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보완하고, 재해시 필요한 수방자재, 구호물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최우선을 둔 방재정책을 바탕으로 한 재해 침수 우려지역을 지정 대피로, 대피장소를 지정 관리하여 산간지역 및 야간 집중호우 대책 등의 맞춤형 대피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난 안전선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혹 있을 재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64만 전주시민들의 안녕과 재산도 한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1,800여 공직자 특히 방재 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여름철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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