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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채영병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적극적 실행을 촉구한다!
일시 제403회 제1차 본회의 2023.07.03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첫 단계인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철학적 이용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적극적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시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관한 언론 보도 타이틀입니다. 여러분은 두 문장의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본 의원은 2020년과 2023년이라는 것 외에는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 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공병 반환에 대한 거부가 여전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을 행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핑계만 댈 뿐 해가 바뀌었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로 탄소중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은 바로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며 무엇보다 그 실천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존경하는 최용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부분으로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행정이 해당 제도를 점검하고 실천을 장려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과연 시민 참여의 새로운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과 적극적 홍보입니다.
실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공병 무인회수기를 대형마트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자원순환보증금센터와 대형마트의 결정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면 판매자는 공병을 매장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담이 감소하고 빈용기 반납에 대한 시민의 편의가 증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병 회수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며 전주시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홍보와 행정 처분의 강화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병을 반환하는 시민과 반환받는 판매자를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춰 해당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수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와 제41조에 따라 공병 수거 거부 업체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현장 단속을 통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를 우리와 별개로 논의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시장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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