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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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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한승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롯데쇼핑(주)과의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변경 협약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일시 제405회 제1차 본회의 2023.10.1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21일 4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협약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전주시의회는 285회 정례회에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컨벤션센터의 경우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시의 계획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2012년 6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2012년 12월 31일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 서명한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협약서는 전주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백화점과 쇼핑몰에 대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주시민의 반대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2014년 종합경기장 롯데쇼핑 매각 반대를 공약한 김승수 전 시장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되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이 2015년 7월 28일 전주시의회 32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의 동의 이후 전주시는 롯데쇼핑과의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서에 대한 해지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롯데쇼핑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4일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롯데쇼핑은 반대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전주시의 협약 해지 결정과 통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 측이 협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협약서 제42조2항3호에 따른 협약의 해지는 롯데 측의 권한이지 전주시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전주시가 협약서 제42조2항3호에 근거해 협약을 해지한 이유는 민원 발생 등으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호 협의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제42조2항3호를 준용해서 롯데 측으로부터 반대 회신을 받은 2015년 10월 8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년 1월 24일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즉 전주시는 협약서 제42조 협약의 해지 3항3호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수익 사업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개발 계획 실현이 어려울 경우"의 조항을 근거로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였으나 롯데 측이 반대하여 불가피하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2016년 전주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야구경기장과 육상경기장을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6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야구장과 주변 부지를 시민의 숲 1963이라는 프로젝트로 시민 공원화하기로 하고 2022년 사업을 이미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죽은 자식 ○○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우범기 시장의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변경 협약 추진은 사실상 사문화된 협약서를 살려서 롯데쇼핑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 변경안을 2012년 계획안과 비교해 보면 사업명과 사업 내용, 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은 당초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서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사업 내용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이전 사업에서 전시·컨벤션 건립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사업 주체가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기부 대 양여에서 대물 변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공모 지침서를 다시 작성해서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2018년 전라북도의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서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먼저 협약 상대자와 협의를 통한 협약의 해지, 협약 대상자 지정 취소, 민자 사업 철회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다.
이에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의 불법 부당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아울러 금번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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