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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채영병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전주시는 경로당 안전사고 책임을 위해 경로당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라!
일시 제405회 제1차 본회의 2023.10.1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2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해 전주시가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로당은 동년배 어르신끼리 대화, 오락 등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 여가 시설이며 현재 우리 전주에도 등록된 경로당만 650개소,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약 2만 50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이 지니는 가장 큰 특성은 다른 사회 복지 시설과 다르게 별도의 운영 인력 없이 어르신들끼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러한 특성은 어르신들로 하여금 가장 접근성이 높은 시설이라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낙상 등의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 당진시 한 경로당에서 가스 누출 폭발로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던 80대 어르신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시설의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 혹은 재산 피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배상 및 신속한 피해 복구 역시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대상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 복지 시설로 하여금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해 책임 보험 혹은 책임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경로당의 책임 배상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이 약 3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0개의 경로당 중 책임 배상 보험 미가입 시설의 수가 약 30개소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표면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경로당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 주택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에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개별로 위치한 경로당들의 책임 배상 보험 가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한다면 인명 피해에 따른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더 큰 신체적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네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또래 어르신들과 소통과 오락, 취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휴식처이자 안식처입니다.
시장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책임 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못한 경로당들의 책임 배상 보험 가입을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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