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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재해대책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99회 제3차 본회의 1993.09.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어제 재해대책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어떻게 났느냐 인위적인 인명피해가 나왔다면 전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낙차공이라고 하는 취입보에 있는 감색원이 사람이 빠져도 죽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깊던지 흙이 파여서 밑으로 내려와서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밑에는 괜찮을 테지 해서 웅덩이가 생긴데서 놀다가 밑으로 들어 가면 숨을 쉬지 하고 아무소리도 못합니다.

그것이 매년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고 본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것인가 저한테는 민원도 접수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의 재해는 시장이 알고 있는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인접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 고수부지는 이상하게도 기술자가 하지도 못할 고수부지가 일률적으로 단면이 있어서 홍수량을 저수량으로 나가는 것인데 양쪽에 100m가 1m 정도 낮아서 홍수때 양쪽 구석을 깍아 내려가니까 한번 다시 쳐서 복구를 했어요.

비가 오면 또 이것이 유실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어 금년만이 아닙니다. 항구대책이란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유지에 대해서 안전보호를 해도 시원찮은데 자연적인 것을 무시하고 저지대로 사람이 만들어서 웅덩이가 퐤여서 몇 백미터가 토사유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어야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건만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 시설물이 재해를 유발하고 또 재해대책이 되지 않고 전주시 재정만 축내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바로 실시할 수 없는가 기술적인 보강은 기술자가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감색원이라는 문자를 붙여서… 다시는 그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아중지구 입찰에 관하여(보충)
일시 제99회 제3차 본회의 1993.09.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시설 공사 입찰참가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입찰시 입찰 등록업체는 22개 업체중에서 입찰 예정 시간에 입찰 장소에 남아있던 업체는 일군 업체인 서울의 삼환기업주식회사, 거기에 지방 공동도급업체로 승인된 업체는 오성주택임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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