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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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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아중지구 입찰에 관하여(보충)
일시 제99회 제3차 본회의 1993.09.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어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아중지구 입찰이 22명이 왔는데 1명이 남았어요. 그 한명이 누구이며 전라북도 업자가 누가 거기에 붙었는가 이유가 없이 한사람만 내려 왔어요. 유찰되면 다음에 …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답변은 심사숙고해서 처리 하겠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책임을 짓든, 그 사건이 앞으로 100억이 나올지, 10억이 나올지 모르니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시광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보충)
일시 제99회 제3차 본회의 1993.09.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광장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부지매입과 보상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지 않느냐 상급관서에 질의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21조 제4항의 예산운용의 관리규정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5호에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에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4조 2항 제3조 제1호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제4조 1항 5호에 적용된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담당 실무책임자인 이광원 담당자로부터 여기에 투자 하는 것은 하자가 없으며 서울시의 경우도 대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과 지하철 부근의 역세권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지상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조성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도심지의 광장으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광장답게 조성이 되어서 시민 모두가 광장을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앞 광장은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훌륭한 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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