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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시광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보충)
일시 제99회 제3차 본회의 1993.09.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 광장에 691평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엄연히 법에 어긋나 있습니다. 과태료,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부분에 가서 제3조 1호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의 제2항에 있는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광장도 도로입니다.-도로에 달려있는 토지를 70억원이나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은 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사회산업분과위원이 교통부나 건설부에 질의를 직접출장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질의의 회신을 받고난 뒤에 시광장 건설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다면 전주시장이나 관계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어제 답변에서 전주시의회가 동의를 해 줬으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런 답변은 결코 기회적인,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또한 70억의 땅을 사지를 말고 과태료로 그 옆 도로부분의 지하를 개발하게 되면 70억원이 전혀 안들어 갑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무슨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 살림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토지를 사지않고, 건물을 사지 않고도, 70억을 안들이고도 지하를 팔 수가 있는데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가지고 땅 주인한테 이득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광장으로 20년간 묶여져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땅은 일정때부터 묶여져 있는 땅입니다. 제 땅도 좀 사가지고 도로를 넓혀주시죠. 과태료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이두승
제목 재해대책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99회 제3차 본회의 1993.09.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14일 오후에 장 의원님께서 어은골 취입보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보았는가는 모르지만 취입보밑에 웅덩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또 고수부지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못 봤을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이 목욕을 할 때 홍수기에는 하천 감시원을 고정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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