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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전매청 부지를 공원용지로 하는 것에 대해(보충)
일시 제99회 제3차 본회의 1993.09.1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매청, 도청2청사, 전북대 치대부지 그것을 공원으로 묶을 수 없냐고 그랬는데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묶을 수가 없다고 해놓고서 전매청이 이사가고 나면 그곳을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변이십니까? 그러지 말고 -민원도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지금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도청이나 전매청에서 다른 곳으로 부지를 팔지를 못합니다. 공원부지로 지금 묶는다면 지금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5년, 10년후에라도 행위를 못하게 해 가지고 공원으로 활용하자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묶을 계획이 없다. 지금 이사갈 계획이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북치대는 지금 짓고 있고, 한 쪽은 완산구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사갈 것이고, 도청이 이사가기 때문에 도청2청사 땅은 무용지물이 될것이고 전매청이 이사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제 변을 늘어놨습니다.

전매청에서 그 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공원부지로 묶자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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