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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봉옥 의원
제목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투자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투자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는 맛과 멋의 고장이요 예로부터 문화 전통 그윽한 고전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화와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언제부터인가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교통문제의 해소를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전주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전주시에서는 입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차장 주변 남부시장 상인 및 주민의 편의는 외면한 채 어느 특정업자의 이권에만 치우친 졸속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장 공간만 설치하고 주변경관이 엉망으로 삭막하기 이를데 없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차 한대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이 곳을 이용하는 시장상인 및 주민들의 불평이 자자하여 한 개였던 것이 주민의 여론에 밀려 뒤늦게 한개를 설치하고 또다시 주민들의 불평에 형식적으로 한개를 더 설치하는 촌극을 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장은 금후 계획을 변경하여 상인 및 주민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장할 수 없는지 주위 녹지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회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이며 경우회에 설치토록 한 법적근거와 어떤 압력에 의하여 전주시장이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설이 주민의 여론인 바 전주시장은 소상히 이 문제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투자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차장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을 풍수담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입로를 3.5m를 했습니다. 녹지공간은 지금 계획상 60%가 주차장이고 40%가 녹지공간을 이루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녹지공간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을 경우회와 협약한 근거를 또 특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다 아시지만 점용면적 만평방미터 주차능력이 208대가 되고 추진상황도 보면 작년 9월 15일날 전북일보에 유료주차장 시설 희망자 공모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록신청한 분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작년도 7월 9일날에 경우회와 사업계획 협약을 맺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로 보아서 특혜여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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