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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봉옥 의원
제목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상업의 요충지요 전주시의 대표적인 시장인데 역대 전주시장을 비롯한 간부층의 권위주의적 무사안일주의적 무능의 표본이 남부시장의 문제입니다.

남부시장은 1922년 4월 1일 일제당시 상공부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6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며 전라북도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여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68년 11월 8일 엄병근 시장 당시 남부시장 번영화 추진계획에 의거 재래식 시장을 헐어 1971년 1월 7일자로 준공하여 전주시장이 상인들의 단체인 번영회 및 협동사 등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982년 9월 1일자 번영회 및 협동사의 건의서에 의한 전주시 상운 제1311-5807호의 회신에 의하면 적법 완공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영세상인들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한숨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장은 아십니까? 시장이 안 계시고 부시장이 계십니다만 부시장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매각한 남부시장 건물에 대하여 그동안 수십차례 관계 당국에 청원 또는 진정서 등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공검사는 물론 건출물 관리대장도 완결시켜 줄 책임이 있는 시 당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계약해서 이익만 챙기고 상인들을 기만함으로써 남부시장의 후진성은 물론 영세화 시킨 장본인이 전주시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무능과 권위주의적 전철을 밟지 않은 관리가 2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은 부패정권, 무능정권, 무사안일 정권의 하수인들만이 역대 전주시장을 역임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매각한 남부시장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를 담한 6백여 가구의 상인들의 생존권이 담긴 애절한 호소를 했건만 전주시장 및 관련 공무원은 골치 아픈 일로 생각하고 순간만 모면하려고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20년간을 인수인계식으로 떠맡아오고 있지만 독재정권시대가 사라져 가고 민주화가 오고 있는 시대에 이제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20년간을 억울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상인들에게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도 현재의 김인식 사장은 지난 시정보고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또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려고 하는 태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인식 사장은 남부시장 천여명의 상인들의 한숨짓고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남부시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법을 지킬줄 모르는 관료들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존권이 달린 남부시장 영세상인의 애절하고 간절한 호소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한번이라도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하였습니까. 소신없는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 때문에 남부시장은 계속 낙후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주가 아니 전라북도가 서해안시대의 주역이라고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이 말씀합니다만 선진대열에 낀다는 우리 나라가 남부시장건 하나 해결 못하는 도지사, 그리고 시장의 능력하에 2백만 도민이 어찌 똘똘 뭉쳐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겠습니까. 우리 전주의 남부시장을 방치해 놓고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후대에 물려줄 생각입니까.

이제까지는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팔아먹는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주는 아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이제부터는 잘못을 책임지는 시장이 되어야 하고 본 건은 그 사안이 중대하므로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과감히 사표를 내고 물러가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요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68년 이후 전주시에서 착공하여 완공시킨 남부시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시 바라며,

둘째,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지 못한 이유와 부서관 책임 소재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민영화 과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허가로 방치하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넷째, 전주시장이 건축해 놓고 적법 완공된 건물이라면서 오늘날까지 책임 처리하지 못한 전직시장들은 무능한 관리들이며 직무유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김인식 시장은 남부시장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게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현재화 추진과 함께 노점상 및 세입 영세상인을 위해 도로를 포함해서 시유지를 남부시장 번영을 위하여 희사할 수 있는지.

여섯째, 시장 현대화는 너무도 당연한데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일곱째, 현대화 과정에서 도로 포함 시유지를 영세상인을 위해 임대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 현대화시켜 가지구요. -

여덟째, 전라북도 상권 요충지를 영세화 시키고 낙후된 남부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과 시장상인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의 방안을 제시바라며 지금까지 선배시장은 무허가 건물 지어서 팔아먹고 지금의 우리 김인식 시장은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는 무허가 건물에서 세금이나 뜯어내는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민주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질문한 전반에 대하여 책임있는 처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제목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봉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남부시장은 68년부터 7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구장옥을 철거하고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8개동 697칸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예상되었던 문제점 검토가 미흡했던 관계로 건물이 잘못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입주자 또는 입주상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당시 건축신축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직 등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간 갖가지 방법으로 양성화를 위해서 검토한 바 있으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건축하면서 건축법 제8조 및 본시행령 12조에 의해서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협의과정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관리대장의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3개동 360칸은 대지와 건물의 위치가 분리되고 그리고 구장옥 건물등기가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건물을 일부 2개동에 21평시 도식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상인에 대한 보증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 현행법상 공정한 쌍방으로써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재산이므로 당시로서는 보증방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부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장 현대화 추세에 따라서 현대화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시장 소유가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관리 법인에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시장 내 시유지 도로를 포함해서 약 21칸이 현재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도로를 포함해서 노점상이나 영세상인에게 희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무상 양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조항은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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