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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대선 의원
제목 1억5천 예산관계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안일무사하고 보신주의적인 시 행정을 이끌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전북이 상부에 인재가 없는 탓으로 우리 산하 전 공무원들이 자기 몸보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오늘의 전북이 이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솔직담백하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여러 의원들 앞에 약속을 하고 또한 시민들 앞에 사죄하는 이런 마음으로 답변에 응하는 것이 소위 관계기관의 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획일적이고 안일무사하게 넘어가는 이런 답변, 법조항 몇 조, 몇 조 이 법자체도 우리가 도덕성이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되는 일도 우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번 전주시 시민을 위해서 이 시영아파트를 건설한 것은 좋은 착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아파트가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전주시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시민들의 초점의 대상이 됐는데 하물며 여기 특위구성을 어제 저희들이 29일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입주자의 한이 맺히고 전주시민의 한이 맺힌 이러한 부도덕한 부실공사를 허가해준 시 당국의 책임은 어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아파트 자체가 특위구성을 해야겠다는 우리 의욕에 찬 의원들이 33인으로서 발의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의 의원으로서 정말 시민과 개나리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면목이 없으면서 죄책감을 통감하면서 도시국장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특위구성이 부결이 되었을때 우리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금차 회기는 이것은 상정이 안됩니다. 다음차 회기는 다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추경에 보상문제에 대한 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했습니다. 과연 29일의 특위구성에서 부결이 되니까 혹시나 만의 하나 다음 추경예산에서도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경에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부결되었을때 추경예산이 이에 대한 입주자와 약속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시 예산에서 이익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환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남은 이익금 우리가 다시 어떠한 시의 영세한 영세민을 위한다거나 타의 시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추경에서 부결되었을때 이 사항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이것은 시에서 부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한 업자가 부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오. 또한 저희들이 부결이 되었을때도 우리가 입주자와 시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경에서 만약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이 보상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할 때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 특위에서 부결해 놓고 또한 추경예산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도 의회에서 부결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의원 여러분의 설 땅은 어디이며 전주시의 행정 자체가 이것이 바로 안일무사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추경에서 부결될 경우 전주시에서 부담할 것인가 건축업자가 부담할 것인가 이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 모아파트 4백세대의 부실공사 이것은 건설부 소관입니다만 부실공사 15가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정하겠습니다만 15가지의 부실공사 내용이 과연 앞으로 아무리 2백만호 건설을 한다고 하지만 애당초 감독관청에서 세밀한 검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선량한 입주자가 피해를 보지않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집한채를 만들려면 30년이상이 되고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이 30년이 걸려야 아파트 하나 살 정도입니다. 이런때 지금 현재 전주시에 상당한 아파트 건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실을 사전에 막고 입주자들에게 선량한 피해를 주지않도록 이것이 바로 복지행정이요, 시민을 위한 시가 아니냐 저는 이런 뜻에서 제2의 개나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철저한 검사를 해서 이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1억5천 예산관계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대선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1억5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 1억5천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아파트도 분양을 할 때는 일반아파트에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모델하우스가 당초에 없었고 어느 시영아파트고 모델하우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게 뭐냐하면 문에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유 투입구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유 투입구도 없고, 예를 들면은 사람이 왔어도 누가 왔다고 신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는 독립 채산으로 해서 지어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지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낸 돈 2억7천이 임대아파트로 들어갔다.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주인입니다. 시장이 9억이면 9억, 10억이면 10억 들어갈 것을 전체적으로 넣었다가 5년후에 그것을 다시 받아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억7천1백만원이 저희 분양아파트에서 그쪽으로 전용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전부 했습니다. 해서 2억7천1백만원에 대해서 보수비, 그것정도 들어가면은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반아파트와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했고, 1억5천은 지금 현재 시장이 건축주입니다.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일반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회사에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고쳐줘야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미한 사항을 고쳐주는데에는 시비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6월부터는 지금 현재 사전준공검사 동의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러면 그것이 전부 각 세대가 '다 잘 되었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준공검사 제출할 때 붙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을 검사원이 하나였던 것을 둘로 보완을 해가지고 6월부터는 그렇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5년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 이상의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보안을 해주는데, 우선 당겨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석 : 그러니까 이게 개나리아파트를 가지고 계속...)

죄송합니다. 개나리아파트를 가지고 이렇게 염려를 끼쳐 드려서.

(의원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러는 것은 어떠한 관계기관의 공직자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날의 잘못은 피차간에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을 희생시키고 한다는 것은 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은폐하는 식으로 나가니까 의혹에 싸여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은폐한 사실도 없고 유인물은 전부 해주시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임대아파트 150세대와 300세대 예산투자 내용을 전부 의원님들한테 100%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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