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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준완 의원
제목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권과 젊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과민과 오염과 소란으로 상징되는 현대사에 있어서 휴식공간처럼 절실한 것은 없으며 주거와 노동이외에 위락과 휴식을 취할 장소를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절대 욕구이기도 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의 조화속에 문명의 터전을 이룩하여 왔으며 도시는 얼굴을 갖고 시골은 영혼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도시의 휴식공간이야말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며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교량이며 생활과 사무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도시가 비대해 질수록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공해를 정화할 공원을 비롯한 시민의 휴식공간의 확보는 사회적 공공이익의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도시의 생활환경은 사회, 경제적 충족을 위한 인공적 조건형성에 의해 크게 변화되고 인간 에 의한 창조 또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삶의 원천이며 전원의 추억과도 같은 시민들이 마음놓고 휴식공간을 취하고 내일을 위하여 위락랄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주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9개소의 1,345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5개소에 6십 6만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4.9%에 불과하며 나머지 14개소는 10년이상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조성계획조차 없는가 하면 연차사업으로 조성한다는 막연한 계획뿐이어서 대책없이 장기간 도심지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 시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공원은 옛날에는 호연지기를 기르던 곳이며 현재에는 전주시민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이지만 총면적 20,419평중 20,289평의 사유지를 최초의 도시계획 당시인 1938년 5월 9일부터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관료주의적 행정이 53년간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공원은 전주시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전주시민의 노인부터 어린이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간. 야간에도 즐겨찾는 유일한 공원으로 전주시민은 누구나 전주시청의 소유권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공원이 시민의 사유지 재산이라함은 어느 시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성된 공원도 대부분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이 미흡할 뿐 아니라 설치해 놓은 시설물도 망가져 있으며 화장실은 불결해 심한 악취가 나고 쓰레기는 곳곳에 흩어져있고 나무는 뿌리째 뽑혀 말라죽고 있는 등 공원의 이미지를 크게 흐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며 몇 가지 사항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53년간이란 장구한 세월을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묶여 재산권만 행사하지 못한 다가공원 20,289평의 사유지에 대하여 시에서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유지와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예산상 매입을 못할 경우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공원지역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으며 종합적인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 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면적중에서 공원이 62개소에 4백2십2만1천6백7십8평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면적중에서 국공유지 1백2십4만5천평이고 사유지가 2백9십7만6천평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국공유지가 29.5%이고 사유지가 70.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원을 개발하는데에는 먼저 용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공원면적 기준은 도시계획상 공원법에 6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 총 계획인구를 현재 80만으로 보고있습니다.

-2001년에- 80만에 대한 일인당 공원계획 면적은 17㎡로 원래 기준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대상공원 20개중에서 공원 기본계획이 8개소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금년에 투자한 금액이 64억8천3백만원이 공원에 투자 되었습니다.

이 투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시 자연공원의 도로로 11억 8천이 들어 갔고 근린공원에 승마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대단위 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256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관리비로 2천 8백만원투자 됐고 묘지 공원에 8천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다가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다가공원은 1943년에 저희들이 2만8천㎡로서 화산공원이라고 원래 이름을 지어 가지고 공원으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 4월 14일에 6만7천5백㎡로 확대되면서 다가공원으로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6만7천5백㎡중에 국공유지는 429㎡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가장 많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조경 시설 등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투자 한 것은 화장실, 휴지통, 의자, 운동시설 청향정이 일부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궁도장 시설등을 포함해서 약 2천만원이 금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여가 선용하는 공원에 대해서 투자가 밀려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천년대 까지는 저희들 현재 2001년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보면 8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국민이 2억 3천만명이 연간 여가를 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5억3천만명이 여가선용하는 장소를 찾는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0만이 여가선용을 2001년대에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11.24회를 여가선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민도 약 1천만이 여가선용할 데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원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공원에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며 또 저희들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관리 인원이 2명있습니다만 그 인원도 증원을 해서 공원이 불결하지 않도록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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