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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희봉 의원
제목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정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농촌동 출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 지역에 가시면은 많은 질문을 자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못해 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농업진흥지역 설정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에는 전주시 시내에 농촌진흥지역으로 설정이 된다면 앞으로 이것이 전주시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또한 농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제2의 농지 그린벨트로 생각하고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농지 그린벨트로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이로 말미암은 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피폐될대로 피폐된 농촌경제가 아주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농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제외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제목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제가 시간이 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시중에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느냐 또 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종전보다 더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진흥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에 대한 정부 단위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같은 도시에는 종전의 절대 농지 보다도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발전에는 상당히 종전보다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주로 해당이 되느냐 그린벨트내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내의 농지는 어차피 다른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줘야만이 각종 정부 단위의 영농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내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시내의 총 전답면적이 7,678㏊입니다. 그래서 그 중 종전의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농지가 4,990㏊였는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아까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전부 빼고 그린벨트안에만 넣다보니까 2,415㏊로 종전의 절대농지의 48%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가 끝나가지고 저희시에서 도에다 검토해서 요구하게 되어 농림수산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 2월에 저희 시에 내려오는데- 그때는 지정을 하고 열람도 시키고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은 영농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이고 또 하나는 도시지역은 종전보다 상당히 완화 되었다. 그래서 저희 시내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들어 가는 동이 9개동이 해당됩니다. 호성동, 전미동, 삼천동, 효자동, 남고동, 우아동, 송천동, 조촌동, 동산동 이렇게 9개 동의 일부 그린벨트지역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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