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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학교시설 부지와 관련하여(보충)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 삼양사 자리에 학교시설 고지 신청에 대하여 시의 답변으로는 종합적 검토를 요구하며 되돌려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학교시설부지로 적당치 않다는 의견인지 아니면 학생수용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팔복초등학교 이전 시설 부지 동의안 심의시 교육청에서는 시설 이전동의를 요구하였고 동의안의 제안자이신 전주시에서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는 제안설명 후에 부동의를 원한다는 정말 웃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봐서 전주시 교육청과 우리 시의 도시계획관계자간의 불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학교시설 문제는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서 양 기관이 불화한다면 그 피해를 누가 입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보다는 시설부지 등 도시계획문제에 심의권도 있고 또 월등한 정보지식을 갖고 있는 시에서 결국은 우리 시민의 문제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과 사전 협조를 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학교시설 부지와 관련하여(보충)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양사부지 국민학교문제로는 제가 답변을 할 때에 전매청에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고 전주국민학교도 교실이 6개교실이 남아가는데 몽땅 아파트를 지어서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도에 가더라도 검토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의사는 검토해 보니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하고 그래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불합리한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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