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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평식 의원
제목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오늘날 도시 서민 특히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노점상들을 비롯한 도시 서민의 문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전심전력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막노동판의 날품팔이 노동자, 실업자 및 무주택자 등 없는 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적 소외현상은 시청당국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경제전반의 구조 속에서 도시 서민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 및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이 노점상들을 위한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많은 점에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은 많지만 우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9년 이전에는 많은 노점상들이 있었지만 시청당국의 계속적인 노점상 강력 단속하여 인하여 현재는 약3천명으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값, 전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꾸어보고 물가는 폭등하여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 벌어먹고 사는 한 많은 노점상들이지만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벼락부자를 부러워 한 적은 없답니다.

비록 어렵고 고달픈 생활은 연속되지만 양심과 양식을 지니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청당국의 대처는 혹독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도 강압 단속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권 해결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다만 실적위주로 벌이는 노점상 단속은 계속, 이들의 가난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책 없는 단속과 탄압은 자립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노점상들의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노점상들은 전주시청 당국의 대책 없는 단속을 즉각 중지하고 고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청은 전주에서 노점단속 1위로 대통령 훈장을 받더니 강압 단속과 탄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많은 상을 받고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니 본 의원은 축하를 해야할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누구를 위하여 단속을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하여 상을 받았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청당국은 더 이상의 대책 없는 강압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노점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면 노점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타 도시에서는 이미 노점상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의 노점상가가 있습니다.

청주에 풍물시장이 있고, 강릉에 임당시장이 있습니다. 부산에 부전시장, 노점 백화점이 있고, 이는 가까이는 광주에 의류상가 백화점이 생겨 있습니다.

목포에 노점상가가 있고, 대전에 알뜰시장이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적어도 대전이나 광주처럼 상설 노점상가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박찬종 국회의원님의 노점상 생존권 보호를 위한 책자를 보니까 동남아, 유럽, 동구권 여러 나라에서는 노점상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페루는 노점상의 천국이요 낙원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85년 민선 대통령인 알란 카드시아 정권이 출범하면서 노점상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멋의 나라요 우아하고 격조 높은 프랑스 파리에도 세느강 주변에 마르세유 오튀시스라 불리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시장이 있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곳을 자랑으로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단속을 하거나 단속을 받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노점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노점 신청서를 내면 장소를 지정해 주고 허가증을 내준다 하며 당연히 세금도 내게 되지요.

본 의원은 누차 노점상에 대하여 과잉 단속으로 노점상을 없앨 수 없다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 서민의 노점상과 노점상들이 발생한 원인은 우리나라경제구조의 향상은 외세와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잘못된 경제정책 그리고 잘못된 경제구조를 유지하기에만 급급했던 역대 독재정권이 경제정책 부재 및 실패는 농촌의 경제를 망하게 하여 농민을 도시로 내쫓았고 수많은 실업자를 만들어 냈으며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영세상공업의 활로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 빈민이 노점상이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역대 독재 정치 권력은 외세와 가진 자들의 이익창출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못된 경제구조와 살농정책,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서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며, 긍정적 측면에서 전주시에서는 노점상이 약 3천명이 있는데 하루 한 사람이 3만원을 번다면 하루에도 약 1억원이 되는 돈입니다. 이 방대한 노점의 경제는 어려운 자들의 생활에 활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진국처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88년 2월 5일 컨센스 지상 공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노점상들의 어려운 처지를 잘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소하고 대책 없는 단속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점상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서울시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88년 10월 5일 내무부처에서는 노점상 양성화, 관계 점포, 노점상 공동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점상 자율화, 올림픽기간에도 영업허용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수립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의 전제를 시장님에게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큰 모래내 다리에서 작은 모래내 다리사이 도로 점용허가를 영구적으로 노점상에게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전주시내권의 야시장 개설권을 노점상 연합회에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아백화점 후문에서 영동병원 앞까지 잠정적으로 노점장소를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점상에게 전업자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영세민 서민생활 안정기금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평식 의원께서 노점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 관내의 노점상 수는 15개 노선에 2천8백2십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도구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것이 1,071건, 그리고 철거가 그간에 704건, 전업이 13건, 현재는 노점상 수가 1,03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도로상에 무단 점유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법 제47조 및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 금지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은 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통난에 시민의 통행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현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마치 전주시가 노점상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부시장 천변에 지금 162개 점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래내 시장에 226개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앙시장 옆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려고 했지만 결국 많은 시민의 진정도 있고 그래서 다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전기간에는 노점상들을 위해서 삼양사 부지 난장에 노점상과 포장마차 코너를 만들어서 여기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점상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했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으로는 그 동안 생활보호 대상자 15명을 지정한 바 있고 이웃돕기로 43명에 215만7천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보호법 등 관계법에 의거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질의 자료에는 없었던 사항을 아까 임 의원께서 몇 가지 물어오셔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모래내 다리에 노점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회의 때 그 내용이 이야기 된 바 있었습니다. 큰 모래내에서 작은 모래내까지의 사업규모는 거기가 총 연장이 26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억8천만원 약 1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가 노점상을 해야 할지,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또 말을 하지 않는 다수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또 실지 현지 교통 여건도 봐서 그간에 작은 모래내 옛날 국도에서 이쪽으로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노점상이 과연 들어가서는 될른지 큰 의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도로나 우선 차가 통행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 야시장을 할 용의가 없느냐. 사실 야시장은 노점상들이 원하는 곳은 모두 복잡한 거리, 아니면 시민들이 싫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많은 자동차 교통이 혼잡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점상을 해야 장사도 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공공용지에다가 과연 노점상을 우리가 꼭 해야 할지 이것도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코아시장에서 영동병원까지 거기에 아파트가 있고, 호텔이 있고, 예식장 등 여러 가지 상업건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노점상을 설치해야 할지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간에 자립기금 융자라고 해서 천만원짜리도 있고, 또 생활안정기금에서 2백만원 이렇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민 2종이나 3종에 해당하는 분이 보증인 2인과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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