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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봉옥 의원
제목 전주시 본 청사와 관련하여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본 청사는 서민의 기본업무를 위하여 건축되었고 본 청사에 배치된 전주시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이곳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제일 순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녹지과 13명, 환경보호과 11명, 민방위과 8명, 총 32명이 당연히 본 청사에서 근무해야 당연한데도 본 청사에서 근무를 못하고 완산구청에 쫓겨가 근무를 한다하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모양도 안 좋고, 업무에도 많은 능률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시민에게도 민원의 불편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54만의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45명의 본회의장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나이가 어려서 나이 드신 선배님들의 배려로 앞줄에 앉아 다행입니다. 젊은 의원의 도리는 아닌 줄로 압니다. 뒤에 계시는 나이 드신 의원님들과 저 뒤에 기자석, 방청객석은 공기가 아주 탁합니다. 시장은 이 어려움을 한 번 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배 의원님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는 9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있고, 감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입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사무실이 하나뿐이다 보니 행정 공무원 대기실에서 어깨를 마주 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휴게실, 전문위원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5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의사계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평도 못 됩니다. 의원이 뭐하나 업무차 들어 갈려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김인식 시장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불평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전주 시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참고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 시민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아마도 답변은 사무실이 없어서 불가분 그런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관기관이나 공공단체들이 들어서서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알아본 바 자유총연맹에서 지하 사무실에 상주직원 3명, 평통자문회에서 6층 사무실에서 상주직원 1명, 새마을 운동지회에서 지하에 상주직원 1명, 바르게살기운동에서 2층에 상주직원 2명 등 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의 업무가 시민과 직결된 업무여서 그런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지, 혹은 전주시에서 제일 높은 시장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뭣에 억압당하고 눌리셔서 소신 있는 청사 운영을 펴지 못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 속시원한 답변을 시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 시청에서 유관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사무실을 책임질 법적 근거가 있다면 완산구청사로 옮기면 될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고 하면 거창한 건물을 별관으로 신축해서 모셔드려야 옳은 줄로 압니다. 중앙에서 보조금이야 충분히 주지 않겠습니까.

전주 시민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는 전주시 직원들의 업무에는 한치의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시민하고 직접 관련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계획이라도 세워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국장의 답변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시장이 반드시 답변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답변자 : 부시장 김영철
제목 전주시 본 청사와 관련하여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봉옥 의원님께는 퍽 죄송합니다마는 시장의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시고 계셔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들으신다고 한다면은 시장님이 돌아오신 후에나 아니면 다음에 별도의 시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외람 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법정 대리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양해가 되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청사 관계는 아시다시피 1983년도에 준공을 보아서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대지가 2,724평에다 연건평 3,761평으로 해서 이 청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상당히 사무실에 여유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외형도 새로운 형으로 해서 잘 지었다는 평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에 와서는 청사가 비좁고 기구가 많이 신설이 되었고 더군다나 의회가 개원이 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청사를 마련 못했던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완산구청의 3층에다가 저희들이 도 건물입니다마는 5개과가 나가 있습니다. 녹지과, 민방위과, 청소과, 환경관리과,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소가 나가 있는데 애당초 거기를 나갈 때도 저희들이 도의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그 당시 도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청사에다 그러한 사회단체에 여석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방침으로 저희가 옮기려고 했던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가 어려워서 그 청사를 쓰겠다고 한다면 시과가 옮기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5개과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간부들하고 같이 뒤뜰에 나가서 볼 때 현재 의원님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위치를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거기가 3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6층 정도 지어서 저희과도 들어가고, 또 사회단체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또 의회사무실과 기타 의회에 부수되는 각종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 당시의 구상으로 6층, 7층, 8층까지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설계는 연면적 1,400평 규모로 해서 의회에서 800평 그리고 본청사무실에서 250평을 사용하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 350평 정도를 넣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를 해 보았더니 추정 사업비가 35억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못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에 투자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 보았고, 그래서 지금 신중히 고려를 했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고 또 별도의 저촉검토사항이 되면은 저희들이 깊이 고려를 해서 별도의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제도 저희들이 별도의 구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3층, 4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강당 밑에는 식당이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방에 기둥을 12개를 박았을 때 현재의 강당 지붕 위에다가 우물 정자의 앵글을 넣어서, H빔을 넣어서 약 4층 정도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지질에 대한 문제 또, 지탱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들 사회단체에 대한 기관별로 시민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쓰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전주시지회가 25평을 지하 1층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전주시 지회가 지하 1층에 16평을 차지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 협의회가 지상에 통신실 있던 곳을 좁혀서 두칸정도로 해서 12평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무실 관계는 저희들이 헌법기관으로 해서 6층에 24평인데 과거에 있던 것보다 반 이상으로 줄여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전주시지회 관계는 근거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전주시 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자유 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관계인데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단체이고, 사회단체의 등록목적이 시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 제85조, 제88조 2항 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에 새마을운동과 자유총연맹 지회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지하에 어려움이 있어서 충무훈련 상황실까지 활용해서 지하에 내려가 있어 봤는데 직원들이 지하에 내려가 있으니까 공기문제, 습도문제, 온도문제 때문에 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고, 한 두 사람 왔다갔다하고 잠시 있으면 몰라도 늘상 지하에 앉아서 근무하기는 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 새마을 지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려가 보면 온도문제도 있고, 공기도 탁하고 해서 직원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새마을과를 이번에 옮겨줬습니다만 지금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제2청사에 대한 신축이나 또는 다른 건물에 대한 임대문제도 아울러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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