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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동산동 일부를 준공업단지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 이유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팔복동 일대 동산동 일부를 공업단지 아니면 준공업단지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은데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기에 질문드립니다.

1966년 2월 10일 258만평으로 26년이 되었으며, 1970년 4월 14일 281만 6천평으로 16년, 1986년 5월 8일 191만 2천평으로 6년째입니다. 1공단에 508만평 조성, 2공단에 209만평 조성, 미조성 면적이 112만 6천평이며, 2공단 확장계획이 433만평인데 이 중에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묶어 놓은 주택가들이 말할 수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주택가의 보상금을 주고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어떤 업자가 고가인 땅에 공장을 건설하겠습니까, 당청에서는 91년도 공청회 기간도 넘기고 재조정도 하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진정서를 여러곳에 내었으나 효과가 없음은 물론 피해의 세월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하였든 현실을 현명하게 직시하고 바르게 구상하여 시장님께서는 주택가에 대하여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완전히 풀어야 된다고 중앙에 건의라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즉시 해보실 뜻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주택가의 공업지역 해제는 물론 근로자 아파트라도 건립하여 영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당청의 뜻은 어떠하신지 진실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동산동 일부를 준공업단지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 이유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팔복동 공업지구를 준공업 지구로 풀어서 주택가 주민의 피해를 없도록하는 뜻은 없으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주시에서 공업지역 지정은 최초로 우리가 1966년 2월 19일에 건설부고시 2188호로 1차 재정비시에 8.53㎢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일부 2.8km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 70년대 다시 변경이 되어서 9.31㎢로 확장고시가 되었고, 71년 7월 20일 법시행령 개정시 전용과 준용으로 그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76년 3월 27일에 농지보존을 위한 재정비를 했을 때 전용 공업지역이 1,531㎢로 되었고, 일반 공업지역이 4,587㎢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 고시로서 86년 5월 8일 지난 재정비시에 전용공업지역을 1,531㎢, 일반을 4,209㎢, 준공업 지역이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0.581㎢ 고시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 조성내용은 저희들이 66년부터 69년까지 50만8천평을 했고, 2공단은 20만9천평을 84년에서 87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해제해서 피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는 준공업 지역은 주민의 편익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개발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공고를 하게되면 단독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업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유보지역으로 해놓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이 모자란다든가 공업지역 필요가 없다면 저희들이 단독주택지로 고시를 하면 공업지역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에 공단 조성 사업 완료지구로 존치해야 되겠고 공단 조성사업에서 제외되어 주택이 산재된 상리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이번에 검토하도록 지난번에 답변올린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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