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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봉옥 의원
제목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환경이란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정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주위환경이 모두 좋아야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고 서로 믿고 사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환경의 요인인 유흥음식점, 숙박업, 전자오락실, 요즈음 심지어는 노래방이라는 것까지 범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전국 제일가는 살기좋은 도시인줄 알았더니 유해업소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이 모두가 전주시장이 허가해 준 곳들입니다. 이 업소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운영해도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위생 단속반이 있습니다. 이 단속 공무원이 단속이 접수되면 과연 몇 건이나 법규대로 처리되는지 91년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단속실적과 처리과정을 업소별로 정확히 밝혀 주시고, 6월 6일자 언론에 보도된 도 위생과에서 단속한 위반업소를 시에서 묵인 처리해 주었다는 보도인데 도에서 도둑놈 잡아다 줘도 시에서 풀어주는데 시 하급 공무원이 잡아다 주면 주나마나한 일 아닙니까?

도둑놈 잡아다 주면 풀어주는 시장은 같은 공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은 반드시 나와서 사과하고 내용을 규명하여 엄중히 문책받아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보사국장 산하에 환경과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전주시 환경에 대하여 지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전주출장소를 찾아본 결과 그곳에서 하는 일이 고작 전주공단 34개 산업체에 지도 단속만 한다는데 그것마저 7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하다 못해 위험수위까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환경업무 소관이 우리 전주시에 몇 개 부서와 인원, 그리고 관련 장비가 이관되는지 밝혀 주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계에서는 환경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요즈음 홍보적이고 계몽적인 차원에서 앞장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가꾸기를 시민 스스로 하는 부분을 빼놓고라도 우리 전주시에 민간단체가 새길청년회, 전북연합환경 등 12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세미나를 갖는등 대기오염, 수질오염, 갖가지 생활환경에 대하여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학생들까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민간단체별로 분야별로 몇 개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단체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같이 해결해야 할 일은 같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주시장은 환경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구상을 밝혀 주시고, 지방화 시대가 된 시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환경업무가 7월 1일자로 시에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내용은 대기 배출업소가 6개업소, 수질 배출업소가 5개업소 소음배출 업소가 6개업소해서 17개업소가 과거에 환경처내지 도에서 하던 것이 시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관 내역만 시달이 되어있지, 인력과 장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기왕에 있는 업무와 종합해서 인력조정 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과 소요 장비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환경 단체의 현황은 저희가 직접 그동안에 관련되어 서로 피자간에 협조하는 단체는 2개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8개 업체라고 했는데 아직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 업소는 환경보존협회 전북지부, 그 다음에 환경 관련업체를 묶은 기사회가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회를 조직한 것- 그래서 환경보존 협회는 주로 배출업소 관계에 대한 교육을 위임받아서 실시를 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사회는 기술의 교환이라든가 자신들의 권익보호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시로서는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질문을 받고 바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지금 뽑고 있는데 이 시간에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 구청것을 취합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취합해서 서면으로 바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래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래방 하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거기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업소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관련 법규에는 해당이 안되고 그동안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서 허가도 못해주고 단속도 못하고 이렇게 한 그 틈을타서 서울에서부터 부산, 그리고 대도시에서 읍면 단위로 요즘은 상당히 날로 늘어나고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부랴부랴 안되겠다싶어서, 가장 가까운 법률을 검토한 결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거기에 허가조항과 단속조항을 넣어가지고 엊그저께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후에 경찰에서 이것은 직접 담당을 해서 허가도 해주고 단속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단속에 대한 인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경찰에서 오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문란한 여러 가지 악습을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류 정량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구청에 사무이관이 되어서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덕진 구청장님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덕진구청장 이철규
제목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에서 단속해가지고 시청에 보내니까 시장이 놓아주었으니 이 시장이 공범이요,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본건에 관한한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구청장에게 있다고 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단속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2일 도에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시내 대중음식점 육류 정량검사를 실시한바가 있는데 그때 정량 미달로 단속된 업소가 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덕진구 관내에 속해있는 업소가 올림피아가든, 벽계가든, 아리랑 3개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청문결과 올림피아 가든과 벽계 가든은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1차적발됐던 올림피아 가든은 식품위생법 제42조의 근거에 의해서 1차 적발된 업소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2차 적발된 벽계가든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습니다. 다만 나머지 아리랑이라고 하는 업소는 이의를 제기해서 그에관한 청문을 제가 직접 담당해서 청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청문내용에 비춰보면 먼저 도 단속반이 들어와서 2인분의 고기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갖다 주었을 때 바로 단속반임을 입증시키고 저울에 달아보도록 했는데 정량보다 50g이 초과된 450g으로 확인됐습니다. 450g된 고기를 수거 봉투에 집어넣고 단속 공무원이 450g이라고 기록했다고하는 사실을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이와같을진대 설사 상급관청에서 적발해가지고 문책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는 선량한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로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리랑 업소의 청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입증하기위해서 단속 공무원에게 확인해본 결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없는 업소에게 상급관서에서 적발했다고 할지라도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돼서 불문 처리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밝히고자 하는바는 저희 구청에서 작년 12월부터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5월말까지 적발조치한 건수가 몇건이냐고 질문이 계셨는데 총 91건 적발해서 91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38건, 고발 40건, 시정명령 13건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고 억울한 사람이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을 위반한 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바랍직스럽지만은 그렇지 못할때에는 구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합목적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런데 한가지 도 단속반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군에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그때 단속 요원으로 활용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도 단속 요원들을 전부 교체를 시킨지 며칠이 되지않았고, 군에서도 역시 업무 미숙한 그런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과오를 범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의워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시간외 영업단속, 변태영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경찰관서라든지 다른 관서에서 적발해서 내려온것중에 문책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불문 처리한 것이 5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연찬이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간외 영업의 경우에는 금년 연초까지 두 번 쌍벌주의를 채택해야만이 이 시간외 영업을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 지지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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