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교통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머리고개, 서원로, 장승로, 송천로 등 병목현상이 극심한 제일 큰 이유는 고층아파트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바 문제점은 법적으로 연면적 7만㎡ 이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제외되는 아파트들의 교통유발로 아파트 건설업자는 돈을 벌고 재정이 빈약한 전주시는 교통유발 등 도로확장 및 개설을 해주어야 하는 현행 교통영향평가의 모순을 지적안 할 수가 없으며 전주시관계자는 이에 적응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교통영향평가를 지금까지 몇개업체나 받았으며, 혹 주먹구구식 교통영향평가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회를 1년 6개월 가까이 겪어오면서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할 때마다 우리가 가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공개경쟁 입찰을 붙일 부분, 큰 사항때문에 민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같은 자투리 땅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 즉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 자투리 땅과 공개경쟁입찰 부분을 구분하여 전주시의회에 선별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교통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시행 전에 분석하고 사업지구의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사업계획 과정에서 고려하고 사업시행지역 주변의 교통체계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그 정도와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9월 3일 전주권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적용대상 도시가 되어 도시지역과 외곽지역을 구분하는 조례개정과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준비작업을 가쳐서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 이후에 중앙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서는 전주 제2공단 확장사업 등 2건, 지방위원회에서는 코오롱 아파트 단지 등 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평가시설의 종류로서는 아파트 신축사업이 6건, 지역개발사업이 5건,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4건, 공장 1건 등 총 16건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지하보도, 지하차도 등을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서신택지, 화산 2지구가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세대당 90%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일부단지는 진입로 확장, 신호등 설치 등의 개선안을 제시해서 조건부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가 금년도 10월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편할 경우에는 시의원님도 여기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부 시설에 대한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 시의 교통체증이 감소되도록 교통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