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덕승 의원
제목 짜투리 땅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천건으로 추산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짜투리 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약 5가지로 집약이 되었는데 관계관께서는 잘 경청하셔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 및 시유지로서 소위 임대료를 받고 있는 1백평미만 짜투리땅은 도대체 몇 필지나 되며 이 필지의 총 평수는 합계 몇 평이나 되고 이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양도처분하였을 때 그 액면은 얼마나 되는지 가능하시다면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짜투리땅에 대해서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했으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느날 갑자기 "당신은 5년동안이나 안 내었으니 일시에 내시오"하면서 5년간의 추징세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그 법적 근거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짜투리 땅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용도폐기가 되니까 짧게는 30∼40년, 길게는 약 1백년이 넘고 있는 땅이며 이 땅들의 지형을 보면 지적상으로 봤을 때 국수가락이나 성냥개비처럼 길어서 아무 쓸모가 없고 면적 역시 작게는 한, 두평에서부터 많아야 1백평 미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땅을 어차피 시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현 사용자들에게 해마다 임대료랍시고 세금만 걷어갈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양도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잠깐만에 있다고 하면 개인별로 상대하지 말고 전 필지를 일괄해서 공동으로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공동으로 처분하려면 필지수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필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일사분란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이것이라고 해서 전산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기술적인 면에서 좋은 방안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농촌동을 중심으로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순서를 가려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얼른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짜투리 땅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덕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1만2천3백59필지입니다. 면적은 767만8천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저희시에서 하는 공공건물 용지도 있고,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1천840필지에 면적은 68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임대료로 부과하는 것이 2억2천138만5천원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짜투리땅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양도 처분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시장님 지시로 시민을 위하는 시정 차원에서 영세한 재산 및 행정재산 중에서 불용재산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용도폐지 대상토지는 용도를 폐지해서 실점유자들에게 처분하므로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다소나마 시재정에도 도움을 가져오도록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짜투리땅으로서 불용재산으로 대장에서 발취한 필자가 5,516필지, 면적으로는 104만3천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로 분료된 것이 1,110필지에 22만4천평방미터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할 측량을 해야 할 것도 있고 분할측량할 필요없이 매각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할 것은 분할측량해서 정리하고 이것이 대부분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잡종재산이 43건, 도로폐도가 152건, 하천이나 구거가 915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부서인 건설부나 농수산부에서 용도폐지를 해야만이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와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폐지 및 총괄부서로 인계해 주는 것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서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동안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5년분을 추징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건은 계속해서 5년이상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지가 되면은 예산회계법 제71조에 의해서 국가의 권리는 5년간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분만을 추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