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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의료보험조합 대표선임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료보험조합 대표선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조합 대표의 선임은 6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동장이 한사람, 시의회에서 한사람, 의사회에서 한사람, 약사회에서 한사람, 한의사회에서 한사람, 치과의사회에서 한사람을 투표로 선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보건위생, 또는 생명보호, 또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수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조합장 선임절차만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의료보험료 지출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일설에 의하면 여당의 정치 자금으로 유입된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 유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의료보험조합 대표선임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료보험 조합장 대표의 선임을 지방의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하는 의견과 회계감사는 어디에서 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조합장은 의료보험 시행령에 의해서 구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해서 지사의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선임을 하는방안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법개정시 저희들이 자료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보건사회부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자체 감사에서 운영위원중 감사 2명을 지정을 해 연1회씩 감사를 하고 있고 보사부에서도 2년에 1회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도에서 위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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