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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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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장의사 독점 폭리에 관하여
일시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의사 독점 폭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장의사는 그 현황을 밝힐 것 같으면 신성장의사가 버스5대, 1973년 9월 1일자 허가, 전주 장의사가 버스2대, 1988년 7월 2일 허가, 전주 운구사가 버스1대, 89년 11월 2일 허가 등 도합 총 8대가 전주에서 독점영업을 하므로서 수용가의 애사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원성도 듣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방안은 없으신지요. 규제방안이 있다면 왜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청별로 3개이상 신규로 허가를 하며 경쟁을 붙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신규허가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장의사 독점 폭리에 관하여
일시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의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장하는 분야는 증차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차는 도에서 증차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0월 10일자로 장의사 증차신청을 3대를 했습니다. 이 3대를 하게 된 근거는 인구 5만명당 한대씩을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의 증차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의차 공급기준 책정은 현행 승합차형 장의차 외에 운구전용자동차로 그래서 운전사와 2인이하가 승차하는 그런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용 자동차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교통부에서 금년 9월 8일자로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지침이 시달이 되는 것을 기다려서 그때가서 장의사의 신규허가 문제라든지 증차문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3대 신청한 장의차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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