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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준완 의원
제목 심각한 환경공해 방지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공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팔복동 전주 공업단지내 입주한 업체는 131개 업체에 11,10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공장폐수와 매연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공장이고 공해물질을 방출하고 공해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단내 입주한 업체들의 공해정도는 어떠하며 단속하거나 고발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신설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은 전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는 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전 대규모 폐수방류업소인 종합병원, 주정회사, 종이류 제조공장, 화학 산업회사, 섬유회사, 세탁 및 염색공장, 축협 도축장 등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과감한 조치를 내린다는 지상보도에 시민은 기대를 모았으나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서인지 시정이 되지 못한채 관대한 처리를 한게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팽배하고 있는데 금후 위반업소에 대한 전주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공해 방지를 위하여, 본의원은 원천적인 오염원을 찾아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 대책을 세워 오염을 준다고 환경부담금을 신설 부과하여 우리가 바라는 공해없고 맑고 깨끗한 전주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심각한 환경공해 방지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준완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전주공단내입주한 업체들의 공해정도는 어떠하며 단속을 하거나 고발한 사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 7월에 조사한 전주 시내 공단 오염도는 수질이 150PPM, 대기는 매연이 2도이하, 먼지는 입방미터당 300㎎, 소음 진동은 65db인데 이 수치는 기준치에 미달된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주시내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거나 고발한 사례는 65개소의 공해배출 업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1종, 2종, 3종 배출량으로 따져서 기준이 설정됩니다만 16개 업체는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그리고 4∼5종 49개 업소를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단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분기 그리고 수시로 단속한 실적이 520업소중에 137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심한 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보호과는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가시적인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는 520여개사가 되는 배출관리 업소와 그리고 매연 차량을 연 5천대이상 단속을 해서 아황산가스의 저지에 노력을 하고 있고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와 민원업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전주시 방침은 앞으로 수시 의례적인 단속보다는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라든가 심야 그리고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단속을 강화해서 일벌백계주의로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적인 오염원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세워 오염을 줄이고 환경부담금을 신설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부담금은 기왕 금년 7월21일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 2월부터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내 대상 업소수는 1,234개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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