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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평식 의원
제목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급 공무원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진급문제에서 발생이 되고, 둘째는 가난한 불우계층 즉, 양로당을 못가는 노인들과 살기를 포기한 소년소녀 가장과 장애자 등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눈물로 나날을 소일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말단 하급 공무원이지만 휴지를 주워 가며 벽보를 떼는 청소부를 방불케하는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은 엄청난 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집행부에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 현 전주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는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세금 횡령사건, 완산구청 무허가 건축물사건, 대학병원 앞 무허가 건축물 집단화 사건, 롯데아파트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엄청난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기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의 밀착비리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주변과 동서학동 등 공원지역에 많은 불법건축물이 들어설 때 까지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분통스러운 것은 부도덕한 행정부서를 무기력한 전주시청을 믿고 동쪽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따라가는 시민이 불쌍합니다. 세금을 내라면 꼬박꼬박 내는 시민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하여 그동안 두고만 보았냐 이 말입니다.

향후 철거 및 추진대책과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평식 의원님께서 동서학동 건축물 그리고 전북대학교 부지내 불법 집단 건축물에 대해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서학동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간에 건축주를 10월 21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에게는 1차 10월 23일 계고를 했고, 2차 11월 14일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건축주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훈계 6명, 도합 1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동장은 이미 사표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행정대집행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들이 제3차 계고를 다시 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의 경우와 추인 허가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에 대한 법질서 확립의지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제 철거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구역내의 불법건축물은 그 부지가 전북대학교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와 함께 협의를 하고 전북대학교가 주축이 되서 일단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절기가 지난 후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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