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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평식 의원
제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시라도 빨리 할 곳이 있는가 하면, 시급을 다투는 주민의 숙원사업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선만이 그어진지가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계획선에 묶어 놓아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와 재산권에 불이익을 미치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먼저 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더이상 개인 재산상의 피해와 재산권침해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저희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이 되면 해제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토지 소유자 또는 인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해제할 경우 다시 상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점에 대해서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런 모든 시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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