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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자칫 전주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소홀히 다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전주시의 환경은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장 건설부, 주택공사 등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전국적으로 약 280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200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장이 있다면 환경영향 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이행촉구 등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도시의 개발,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건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서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말하자면 대상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철도건설이라든지 항만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개간 사업,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 체육 시설 설치, 산지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폐기물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그 범위와 협의요청 시기 및 경유기간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저희 시가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건설에서 대상기준인 7만평 미만의 개발사업도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A아파트가 들어가고 B아파트가 들어가고 C아파트가 들어가고 하면 결과적으로 10만평이 넘는데 개별적으로 그것이 신청이 들어 오기 때문에 사실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처에서 만든 관계법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이나 풍치지구 아파트입지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 주변 입지 심의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르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최근 공원 주변의 아파트 사업 계획승인으로 인해서 공원의 조망이라든지 또는 공원주변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여론이 실지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여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 이로 인한 시 또는 시민의 여론, 또 의회에서의 그러한 입지 심의 부적정 등 이런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에 의한 제도적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여서 현행법상 이러한 사항들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공원 주변 일부 지역은 저희 시는 토지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풍치지구내에는 시 조례에 의거해서 3층 이하로 승인하고 있으나 공원 주변의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고 이를 규제할 경우 사업주에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청구 등 패소할 우려가 있어 규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지난번에 군산 월명공원 관계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 계획의 사전 결정제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건축주의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일 뿐 아니라 심의 또한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규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는 공원주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없느냐 또는 도시계획법으로 가능한 풍치지구를 확대 지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공원 주변의 훼손을 예방하고 공원 주변을 고도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풍치 지구 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간에 풍치 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10개 지구로 41만6천7백㎡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변경해서 49만9천5백㎡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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