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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개발이익환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개발이익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3월부터 시행중이는 개발이익 환수는 우리 전주시재정에 대단히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먼저,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개발금으로 징수한 업체 및 금액과 자료를 밝혀 주시고 전주시에 혹 개발부담금을 해당되는 분들이 납입하지 않거나 행정심판청구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들과 재정에 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양쪽 구청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그래서 시에서 전문성 기관으로 전문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역개발이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는 대단위 아파트업자들이 밀집으로 해서 아파트를 수개의 회사에서 건축하여 사실상 그것을 합치면 교통영향평가대상이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훨씬 넘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조각을 내어서 아파트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됨으로 인해서 전주시는 무척 교통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주시가 대행해 줘야 하는데 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다시 몇개 업체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7만㎡가 넘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여기에서 안되면 중앙이라도 건의해서 편법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대단위로 짓는, 예를 들면 완산여상 부근, 주택공사, 극동, 거산 등 4군데가 있는데 이를 합치게 되면 한쪽에 같이 있는데서 충분히 환경영향 평가나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한개회사로는 7만㎡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런 것은 당연히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또한 개발이익 환수나 교통영향 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5층을 짓는다고 했을때 개발부담금을 평당 1백만원씩 수치를 잡는다면 10층을 짓는다고 할 때도 1백만원이고 15층을 짓는다고 해도 1백만원입니다. 25층을 짓는다고 해서 개발이익금의 계산은 평당 1백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마는 전주시에서는 5층을 지었을 때는 예를 들면 천명의 인구 폭발이 되고 있지만 10층을 지으면 2천명, 15층을 지으면 3천명, 이런 식으로 계속 배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 교통량을 전주시에서는 전부 받아야 하고 재벌은 살이 찝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제도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파트가 연동제가 되었습니다만 아파트 연동제로 해서 일반입주자들은 지가 산정을 하고 건축비를 산출해서 들어 갑니다만 그 상가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송천동의 모 아파트는 상가 평당 4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에 입찰하는 사례를 며칠전에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상가를 평당 1천3백만원, 1천5백만원씩을 받고 공개입찰 분양을 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상가의 이득은 당연히 입주하신 분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법적인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개발이익환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삼천동, 송천동, 효자동, 기타 여러 가지 시가지를 택지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해서 시가화도 만들도 공영개발의 활성화도 도모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여러 사업이 많이 있지만은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가장 획기적인 활성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택지 즉 토지는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상태하에서는 합당한 사업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택지개발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석 :「택지개발이 아니고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구획정리로 그쪽에 들어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던 80년 후반에 시행한 이런 지역은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서 수도권 빼고는 고전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개공을 본다든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본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현재 취해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안행 지구 사업을 금년에 하기 위해서 2월달에 택지개발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했지만 또 토지주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 재정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30%의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시유지를 활용해서 다소 구획정리 방식이 아닌 시유지 활성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지 개발부담금환수 또는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 공영단지 조성, 산업 기지개발, 관광 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 단지 조성, 온천 개발, 자동차, 정류장, 골프장 건설,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사업을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므로서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분 보다 높이 올라가서 시행자가 토지에서 얻는 개발 이익을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 토지 개발부담금입니다.

부과방법은 개발완료 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땅값과 개발 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50%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개발부담금 50%는 국고로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이 50%의 국고는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지역개발 사업에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금을 얻어도 쓸 수 있는 기틀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 개발부담금의 징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완산구관내에서 광주고속, 금호아파트조성 사업 등 10건에 5억 3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5억 4천7백3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덕진구관내에서는 삼호건설 삼호아파트 조성 사업 등 11건에 2억3천5백만원 부과해서 현재 1억 5천8백만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고, 92년도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롯데아파트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약 9억 7천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92년 8월 15일 이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토지의 면적이 현행 3천3백㎡ 에서 105㎡로 변경 확대되어 부과대상 건수가 앞으로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진환 의원께서 층수별 말하자면 5층 아파트나 15층 아파트나 똑같이 무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층수별 개발부담금, 층수가 높으면 개발부담금은 많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택지면적 규모별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층일 경우에는 토지 이용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땅값이 높아서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관시켜 보시면 그 이야기하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 근린 시설생활 말하자면 상가 분양이익금을 입주자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상가 부지나 상가 건축비용까지 빠집니다. 빠지고 아파트만 별도로 분양하기 때문에 상가와는 별도가 되겠고 다만 우리가 경쟁해서 사실 500만원이 평당 천만원이다 올라가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어져 가를 사전공개해서 입찰을 보는 방법이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전문 부서를 만들어야 하고 현재 구청에서 보는데 시청으로 이관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구청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청도 도시과의 도시 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부서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진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한가지 빠졌습니다. 아까 토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행정상환한 내용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라 했는데 1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1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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