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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하천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천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6개월이상 표류하고 있는 다가교 부근, 남부시장 부근입니다.

그 하천부지 주차장의 행정사무처리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회계과, 하수과, 교통행정과가 서로 과 소관업무 떠넘기기식 작태로 1년 6개월간의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하천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주차장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주차장 행정사무처리에서 교통행정과, 회계과, 하수과 3개과가 서로 미루어서 1년 6개월간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부근 남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 책의 일환으로 90년 3월 14일 민자유치 공고를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90년 7월 9일 경우회와 무상 사용기간을 잠정 10년으로 협약체결해서 완산구청에서 공작물설치 허가를 하고 91년 6월 8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91년 6월 19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신고 처리수리를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무상사용기간 산정은 현행법상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시장과 다가 주차장 인근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하천부지와의 비교는 불합리해서 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감정평가 법인으로 부터 평가되었기에 이에 준하여서 무상사용기간을 조속히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이 교통사고로 약 1개월간 있는 동안 다소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 신고일로 부터 소급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다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91년 6월 12일 하수과에서 다가교 상하류 주차장을 갱생보호회를 사업시행자로 지명 통보를 해서 완산구에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92년도 2월 24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92년 6월 10일 교통행정과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코저 시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만 92년 7월 10일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92년 8월 11일 하수과에서 기부채납 신청서를 접수했고 8월 20일 기부채납을 결정했습니다. 92년 8월 11일 회계과에서 무상사용 기간을 감정의뢰해서 10월 23일 감정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12월중에 확정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2개소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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