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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남경춘 의원
제목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옛날에는 도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다니는 길수레가 갈 수 있는 정도의 길 기껏해야 이 정도였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은 때인지라 중요성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도로는 도시의 기본 골격이자 혈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기본골격이 잘 갖추어져야 만 튼튼하고 우람한 체격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혈관은 막힘이 없이 사방팔방 잘 발달되어야만 병도 없이…… 이상이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사이는 신시가지 조성이 제일먼저 도로망계획부터 비롯되고 도로로 구성된 뼈대속에 제반도시에서 필요한 주거 서비스 시설이 배치되면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속의 모든 흐름이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도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로계획은 공익에 우선하여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아파트 사업에 대한 것은 너무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효자동 유진청하 아파트나 효자동 삼호 아파트 같은 것이 그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청하 아파트가 도로계획선을 폐지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사이에 아파트를 세울 수 밖에 없는 반면 그 옆의 삼호아파트는 도로를 편입시켰으면서 까지 아파트를 세우고 우회하여 도로를 내준 것은 사업주의 이익에만 급급한 인상이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킨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킨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호성동 동신 아파트 소로 2-4의 3과 우아동 럭키 아파트 소로 2-286과 대로 1-1과 연결된 도로를 폐지시켜 가면서 까지 주택건설 촉진법을 빌미로 주택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아파트업자 편에 서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시세인 구 환경 등 제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도지사 건설부장관 승인까지 낸 도시계획을 아파트 사업을 한다면 소로 계획선을 무작정폐지 시켜 주어 과연 누구를 위한 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시민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불필요한 도로라도 성역화되어 아예 처음부터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뿐이겠습니까? 규모가 큰 것이기는 하나 개발 제한구역, 공원지역,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더더욱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4항을 근거로 주택공급이라는 미명아래 건축법 제3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0조를 악용하여 도로를 폐지시켜 아파트 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시 행정을 불신하고 지금도 공무원이라면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전주 시민을 위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셨는지 답변

해 주시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를 시킨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있다면 위치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변경 내지 폐지할 사안이 발생될 텐데 아파트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까지도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경춘 의원님께서 아파트사업 시행시 도시계획 도로 변경 및 폐지에 대해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변경 및 폐지 된 현황과 위치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4건, 91년도에 8건, 92년도에 7건을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가 집단적으로 되면 그 안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가 없고 구내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사업계획에 의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일부 주변 도시계획 도로는 업체로 하여금 개설포장해서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또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 소로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겠습니다.

호성동1가 산 14-1번지 부근의 동아 아파트의 경우는 3개의 블럭 안에 684세대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블럭안의 많은 도로를 폐지시키고 전면 도로폭을 12m로 확장 변경시켜 주택보급률 향상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호성동2가738-1번지 부근 북국민학교 남쪽으로 현재 승마장 부근입니다.

호성동 럭키아파트의 경우는 4개 블럭의 단지 안에 796세대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단지안의 계획도로 1개 노선 폐지와 1개 노선을 변경했으며 승마장 진입로를 포함해서 북국민학교 앞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입지심의가 되어 가지고 92년도에 사업계획이 일부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 송천동 1가 101번지의 3부근 신일아파트는 3개 블럭의 단지 안에 753세대의 사업계획으로 단지 안의 2개 노선을 폐지하였고 진입로인 중로 15m도로를 포장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들의 경우 폐지 및 변경사유를 보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과 개발의 규모단지를 형성하므로서 향후 주변 개발시에도 좋은 여건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화산동 예수병원 뒤편 남양아파트의 경우는 1개 블럭안에 230세대의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지형상 경사가 심하고 개설되어도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 사업주가 아파트 진입로 계획도로로 계획선선형을 변경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4개 아파트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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