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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아파트 준공전 사전 입주문제에 대해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파트 준공전 사전 입주문제는 민원사항으로 무척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79조에 보면 그 법을 어겼을 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회사가 신축할때는 수백억 정도의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저도 그 법을 어기고 사전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 행위 자체를 -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 준공전에 사정 입주한 아파트 업체의 명단을 여기에서 공개해 주시고 행정조치한 사항을 비교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준공전 사전입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79조를 강화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아파트 준공전 사전입주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보고된 아파트 준공전 사전입주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설명드릴 때에 사전 입주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된 건이 모두 14건이라고 했는데 실지 확인해 본 결과 23건이 됩니다. 이것은 91년도에 14건, 92년도에 7건, 93년도에 2건입니다. 이것은 정정을 합니다. 다만 사유는 91년도 후반기것 6건만 포함이 됐던 것으로 해서 숫자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아파트 준공전 사전 입주문제에 대해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오전중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아까 답변을 할 때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파트 준공전 사전 입주 문제점입니다. 사전 입주를 해서 고발 조치된 현황은 91년에 6건, 92년에 7건, 93년에 1건, 도합 14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전 입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급시 입주 예정일까지 사용 검사를 득하지 못하였거나 입주자들은 예정된 날짜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입주시키므로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1년 이후 14건이 사전 입주로 고발 조치가 되었지만은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전 고발 조치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일주일까지 12개월로 정하고, 10층 이상 1개층 마다 1개월씩 가산한 기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90년 이후부터 인력자재난이 발생하면서 예정보다 준공이 늦어져 준공 지연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준공지연 및 사전 입주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입주 시기를 늘려 주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입주시까지 공사기간이 충분해 가지고 사전 입주로 인한 문제점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금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분양 공고 후의 입주시기는 10층 이상인 경우 15개월에, 10층을 넘는 매층마다 2개월씩을 더한 기간의 범위 내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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