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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안전기획부 전주분소 부근의 건축규제 해제와 안전기획부 이전에 대해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전주시에 있는 안전기획부 전주분소가 중노송동에 있습니다만 건축규제로 묶여 있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앞, 인왕산 등산로, 궁정동 안가, 지방 청와대라 불리는 공관들의 개방, 폐지, 공개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이때 굳이 전주시 중노송동 소재 안전기획부 전주분소 부근을 건축규제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노송동에 가면 안전기획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안전기획부에서부터 300m 회전반경을 절대구역으로 건축제한을 둡니다. 또 여기에서부터 200m에 건축제한을 두어가지고 도합 500m를 건축규제를 해가지고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현재이 300m와 200m 도합500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노송동 소재 안전기획부 전주분소 회전반경 300m이내의 절대구역과 300m에서 200m에 관리구역을 선정하여 놓고 건축규제를 하여 보안을 이유로 중노1동, 중노2동, 남송동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고도제한, 건축규제 등으로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므로 막대한 재산 손해를 보이고 있는 사항으로 어떤 법규로 전주시에서는 안전기획부 전주분소에 사전 심의를 받고 있으며 약 한달가량 안전기획부에서 건축서류가 체류되고 있는데 안전기획부 직원이 그나마도 현장조사까지 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어떤법에,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행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것이 흐름에 맞추어서 개혁, 변화 즉,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악법은 당연히 폐지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아중지구가 개발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주시 한복판에 안전기획부가 위치하게 되므로 보안상이나 도시발전상 저해가 되므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전주시에서는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안전기획부 전주분소 부근의 건축규제 해제와 안전기획부 이전에 대해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안기부로부터 500m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안기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 규정 또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 해주시라는 질문였습니다. 전주시내의 안기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국가 주요목표의 시설로서 동 규정 제 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동시설 300m 이내 같습니다- 동시설의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 민간인이 토지의 형질변경, 시설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을 하거나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시설 관리부서에서 미리 보안 측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에 의거, 동시설 300m 이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안 측정기준에 대해서는 동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안기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규제내용을 보면 층수와 규모를 규제한 바는 전혀 없고, 다만 옥상 난간, 그리고 창문의 방향, 위치 등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이에따른 제도적 개선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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