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박대평 의원
제목 의료보장 제도에 대하여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료보장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수시찰한 유럽 선진 6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어디를 가나 시대변화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듣고도 묵살해 버리는 우리의 보건당국과는 아이러니칼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생존권적 기본의 하나로 보건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 당국은 시민의 위생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가 주민 보건 위생을 지키는데 기초적인 진료로서 큰 몫을 해낸 것도 본 의원은 압니다. 그러나 의약품이 부족해서 제 구실을 못한다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해 완산보건소에서는 법정 전염병인 결핵약이 떨어져 환자에게 시중에서 구입, 복용하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호소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하러간 시민에게 약이 떨어졌다 하여 진료를 하지 못한다면 복지사회건설은 허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란 국민의 공복이고 행정은 생산성 못지 않게 국민의 만족과 지지에 그 가치가 있는만큼 행정의 수단과 방법을 민주화하여 관치행정이 아닌 자치행정으로서 보건체계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 보건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 보건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또한 법정 전염병의 약품과 예산은 확보되었으며, 93년도 질병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의료보장 제도에 대하여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대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보건사회국 분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체계를 치료중심에서 예방 보건체계로 전환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보건체계는 운영면에서 진료보다는 예방중심체계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도 예방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민이 보건소를 방문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보건요원이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지역의 질병사항을 조사해서 통합 의료추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수준이 말씀하신 선진국 의료보장제도의 수준은 아직 안됩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고도로 활용해서 의료 서비스면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법정 전염병에 대한 약품확보와 예산확보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총 28개 품목에 2억2천3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인성 전염병 치료약품이 26종에 2백만원, 예방 소독약품중 연막소독약품이 514리터, 살충제가 1,330리터 해서 6천만원, 기타약품 6천1백만원, 그리고 법정전염병 예방약품이 9천7백만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지만 조달면에서 시기가 일실되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