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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라고 상당히 농촌도시의 일부를 시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점도 지금까지 내용 조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알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주시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대책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는 무허가 축사를 제반 위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양성화 해주는 추인 조치로서 무허가 축사 추인을 위해서 각 구청에 무허가 축사 처리대책반을 두고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구성해서 92년 9월 21일부터 추인완료 될 때까지 무허가 축사 추인업무를 총괄하여 오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92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 무허가 축사 신고기간을 정하여 무허가 축사 신고 전화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신고된 무허가 축사는 총 106호 370동에 15,303평이었습니다.

신고된 무허가 축사 중 68호 193동 신고동수 52%는 주거지역과 택지개발지구, 공업 또는 공원지역, 건폐율 과다 초과등 추인요건이 불가능한 축사입니다. 그리고 신고된 무허가 축사중 38호 177동, 신고 총 동수의 48%가 추인이 가능한 축사입니다. 이중 23호 126동이 임대토지사용 승낙 불가 및 제반 미비점의 보완이 어려워서 추인을 포기하였고, 15호 53동만이 추인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그 중 1호 1동은 추인이 완료되었고, 11호 49동은 추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4호 4동은 추인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인을 포기한 농가라도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추인 신청을 할 때에는 추인이 가능하고 현재 추인 신청 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추인될 수 있도록 각 구청의 무허가 축사 추인 대책반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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