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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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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린벨트에 대해서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내의 각종 시설물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내의 변방동의 자연부락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마을은 몇 개 부락이나 되며 그 면적은 또한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도시개발을 하지 못해 전주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곳은 몇군데이고, 또한 이를 중앙에 해제 건의 하여 도시발전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 |
제목 | 그린벨트에 대해서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129호로 결정 고시되었고, 74년 5월 9일 건설부고시 제258호고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전주도시계획 구역 면적 313.2㎢의 69.1%에 해당하는 216.4㎢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전주시의 그린벨트는 98.7㎢입니다. 전주시의 행정구역에는 101개의 자연부락이 있고 4,404가구가 있으며 인구는 약 2만 3천48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축소방안은 국가정책사항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정은 그간에도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따른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4일자로 전주시 의회에서 건의한 그린벨트 축소 및 조정건의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내용이 소상하게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