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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그린벨트에 대해서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내의 각종 시설물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내의 변방동의 자연부락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마을은 몇 개 부락이나 되며 그 면적은 또한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도시개발을 하지 못해 전주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곳은 몇군데이고, 또한 이를 중앙에 해제 건의 하여 도시발전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그린벨트에 대해서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129호로 결정 고시되었고, 74년 5월 9일 건설부고시 제258호고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전주도시계획 구역 면적 313.2㎢의 69.1%에 해당하는 216.4㎢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전주시의 그린벨트는 98.7㎢입니다. 전주시의 행정구역에는 101개의 자연부락이 있고 4,404가구가 있으며 인구는 약 2만 3천48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축소방안은 국가정책사항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정은 그간에도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따른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4일자로 전주시 의회에서 건의한 그린벨트 축소 및 조정건의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내용이 소상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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