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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552개소의 일반 정육점과 60여 개소의 수입 쇠고기 판매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수입쇠고기, 한우고기, 젖소고기, 물먹인 쇠고기 등 육류에 대하여 일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가 하면 1960년대부터 심심치 않게 나돌기 시작한 물먹인 쇠고기가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판매되고 있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물먹인 소의 판매는 국민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기 때문에 범법행위 중 가장 악질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소의 체중을 늘리기 위해 소로 하여금 물을 먹도록 유도하였는데 지금은 수법이 잔인해져 소금물을 강제로 먹여 물을 먹도록 하는가 하면 관절을 절단시킨후 물을 먹도록 하는 방법, 도축 뒤 주사기를 꼽아 콤푸레사를 이용, 물을 주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의 체중을 증가시킨다고 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물먹인 쇠고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에도 상당량이 유통된다고 하며, 이는 당국의 감시와 단속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시민들은 믿고 있는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당국은 말로만 근절을 외치지 말고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을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된다고 행정을 불신하고 있으니 축산 농가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 정육점에서는 한우고기만을, 수입고기는 수입고기 판매점에서만 취급토록 유통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젖소고기와 한우고기와의 구분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일부 정육점에 대하여 어떤 지도와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수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3가지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먹인 소의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에는 육류가격의 연동 고시제도가 실제로는 육류가격의 통제로 활용되어 정육점 판매업자들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을 먹여서 고가의 정량을 늘리는 강제 급수 행위가 성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1년 1월 1일부터 육류가격을 자율화 하기로 하였으며 육류가격의 자율화 이후에는 소에 물먹이는 것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전라북도 가축위생 시험소 직원인 수의사 2명을 도축장에 고정 배치하여 축산물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물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축산물 검사원의 정원을 늘려서 전라북도의 경우 14명을 26명으로 늘려서 도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검사원은 도축할 소의 강제급수 여부를 확인하여 도축하고 있으며 만일 물먹인 것으로 의심이 갈 때에는 7시간 내지 12시간을 계류시켜서 소의 체내에 함유된 수분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의 체중을 늘리기 위한 강제 급수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는데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우고기는 일반정육점에서, 수입 쇠고기는 판매업소에서만 취급하도록 유통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는 포장육과 덩어리고기, 즉 정육으로 구분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포장육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에 문제가 없어서 수퍼마켓 등에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덩어리고기, 즉 정육은 한우로 둔갑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90년 2월부터 수입쇠고기만을 취급하는 수입쇠고기 전문점을 시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는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는 일반정육점에는 수입쇠고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식별이 어려워서 근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정 업소에서만 수입쇠고기 공급이 되도록 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한 정육점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쇠고기를 육안으로나 맛으로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젖소를 한우라고 팔았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한우를 선호하는 시민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한우 전문판매장을 개설해서 한우 생산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의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장에는 그날 판매되는 한우의 생산자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축협도지회에서 한우판매점을 개설하여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3개소의 전문 판매점의 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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