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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공무원의 재산공개를 스스로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무원의 재산공개를 스스로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공직사회의 불로소득이나 부정, 탈법으로 모은 돈 때문에 공직자의 체통이 무너지고 패가망신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또는 탐욕주의 때문에 이 땅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도처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의 윤리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재산 보유현황, 증식과정, 또는 부동산의 투기의혹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은익재산은 있나 없나,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전주시 산하 공무원 2천5백여 명 중 적어도 6급 이상 공무원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고 청렴의 모범을 우리 전주 60만 시민에게 보이기 위하여 스스로 재산공개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특히, 상급 공무원의 윗물맑기 의식개혁 운동의 소신을 우리 전주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공무원의 재산공개를 스스로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 산하 공무원의 재산공개를 스스로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변화와 개혁에 맞추어서 법적인 제도 장치에 앞서 먼저 모든 공무원 스스로가 재산공개를 단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각 분야에서 꾸준히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제일 과제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 공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 이전에 재산 등록이나 재산공개 시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윗물맑기 운동은 전공직자의 실천운동으로 확산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사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달라져야 하고 깨끗해져야 하며 고통을 기꺼이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 공직자 윗물맑기가 새정부 국가기강의 대도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식, 행태, 제도, 선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공무원 반복교육과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공직윤리의 정립과 조직 활력 제고에 온갖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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