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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영길 의원
제목 덕진 공원내의 시설물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 공원내의 시설물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5개 업소에 한하여 93년도부터 공개 경쟁입찰을 하라는 제91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당사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본 회의에 임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이 지역 출신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장께 묻습니다. 공원내의 시설물 즉, 육모정 휴게소, 오고파 휴게소, 취향정 휴게소 등은 1960년부터 개인소유, 주택 및 점포를 소유한 자로서 1974년 시민공원 조성당시 시 당국의 간곡한 민자투자 요청으로 당사자들은 재정상 어려움을 감수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 완공하고 명랑하고 쾌적한 공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정서에 맞는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93년 4월 문서번호 공원 13640-140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원내 행정재산 자진 반환 촉구 공문을 현 점유 사용자에게 통보한 바 있는데 공원 시설물을 행정재산으로 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덕진 수영장의 경우 당시 덕진동 1가 1316-11, 부지 1,545평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유지로서 토지용도 변경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얻어 변경된 토지를 다시 국세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정당하게 개인 소유로 된 재산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1973년 1월 20월 기부자 문승환씨와 당시 전주시 김태조 시장과 기부증서 계약을 보면 덕진동 1가 1316-11, 유지 1,545평은 전주시 고사동 1가 378의 문승환씨의 소유인바, 무상으로 문승환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인에게 사용을 허가한다라고 이 문서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기부계약 증서는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만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무책임한 심리로 시설물 관리의 소홀이라든가 입찰금액에 이익금을 환수하려는 폭리 등의 상행위, 그리고 1년만 하면 그만이라는 주인의식의 결여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행위가 야기될 우려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돈 100만원짜리 월세방도 30일 아니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을 비워주는게 관례인데, 하물며 20여년이 넘는 시설물 소유자들을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하는 관례가 어디 있는지 타시도의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 향후 1년이나 2년의 유예기간을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
제목 덕진 공원내의 시설물에 대해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권영길 의원님께서 덕진공원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제91회 전주시 임시회의때 공개 경쟁토록 되어 있는 5개 시설물에 수영장을 비롯한 5개 시설물이 행정재산으로 보고 그것을 반환, 촉구했는지 어떻게 해서 행정재산으로 보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시설물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에게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재산이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 시설은 일반에게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에 따라서 공개 경쟁입찰 허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반환 통지를 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영장 부지에 대해서 국유재산으로서 유지였는데 그것을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역시 유지로서 농수산부 소관 국유지였습니다만은 그것이 1972년 12월 31일날 국세청에서 문승환씨가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승환씨의 개인 재산이 된 다음에 1973년 1월 20일날 전주시에 기부 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의 재산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영장에 대한 기부 약정서가 지금도 유효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말씀하신대로 73년 1월 20일날 수영장 부지로 기증한 기부재산은 전주시가 도시공원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 수영장 부지 내 건립된 각종 시설물 일체는 72년 10월 20일날 사용 관리권을 증여자에게 관리키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3조 1항 단서에 보면은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 민법에서도 임대차 계약시에는 약정기간은 20년이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무상사용 기간은 지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년 단위로 시설물을 공개 경쟁입찰을 할 때 거기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지 않냐해서 장단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령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럴거라고 그렇게 예견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만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1년으로 일단해서 시행해보고 그런 문제들이 노출이 될 때에는 가령 3년단위로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1년 내지 2년 정도 유예해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 기관으로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령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91회 임시회의 때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도록 하라는 의결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1년 내지 2년간을 유예를 해주도록 하는 의결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해 주신다면 그때 그에 준거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의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91회 때 공개 경쟁입찰하라는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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