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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주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신청한 것은 교통행정의 주차위반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어느정도 되느냐, 주차 위반에 딱지떼고 벌금부과하고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가면 돈이 꽉 찼습니다. 당장 교통 위반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위반하게 되어있어요. 지금가면 돈이 막 꽉 찼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돈을 막 줍는거예요. 시민이 볼 때 이것이 오늘 하루가 아니고 지금 1년간의 통계를 얼마나 걷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매일매일 징수된 금액이 얼마이며 미진된 것이 얼마인가, 왜 거치지 않는가 이러한 행정상 부족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주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차위반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84개구간, 견인 구역이 11개 구간으로 총 95개 구간입니다.

이 주정차 단속업무는 93년 3월 15일 구청으로 내부 위임하여 전담요원 50명, 동 직원 4명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시청 공무원 중 총 213명과 경찰 인력 163명이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 교통법 제28조 내지 31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부터 92년말 현재까지 총 단속건수는 15만8천883건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단속 건수는 9만4천738건을 단속해서 총 지금까지 25만3천62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상황은 총 부과건수가 19만724건에 57억2천백만원 이중에 징수가 6만5천203건에 19억5천6백만원으로 34%가 징수됐습니다. 미납은 12만5천521건으로 37억6천5백만원 66%가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까지 부과되고 있는 건수는 6만2천897건으로 18억8천7백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미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차적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차적 조회가 끝나면은 부과가 되겠습니다. 미납과 이 부과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분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이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해서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기간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1회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압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변경이라든지 또는 차량이전, 폐차 등의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사항을 이뤄질 수 없도록 제동을 걸어 놓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징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분은 전주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전액 편입되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분야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익 시설과 차선도색, 신호등 설치, 주차장 시설 등의 예산으로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주차단속은 갈수록 심해 가는 시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 세입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무리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질서 차원에서 주정차가 정착될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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