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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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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일부 시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문제점이 발생했었어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위원 중에서 보도에 건축 불법행위 극성이라고 해서 49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이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왜 이런 분들이 와 있어도 시장님이 위촉을 했는데 해임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전라북도 건축에서 이권을 갖고 있는 건축사로서 납품업자입니다. 그런데 불법임에도 지금까지 하등의 대응이 없다는 것은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진실하고 양심적인 건축사가 와서 참석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책이 왜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 |
제목 |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전주시내 건축사협회 간부 및 도의원 등 건축허가가 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해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중 도 의원은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유철갑 의원으로 건축허가의 부당한 선언은 93년 8월 19일에서 24일사이에 전주 지검에서 삼천동 일대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등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일제 조사한 바 있는데 완산구 삼천동 1가 621-5번지상에 건축물 주차장 규격이 미달되어서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신청시 건축물 현장조사서에 적법하게 시공한것처럼 기재가 되어서 입건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전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촉할 사항은 아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