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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부동산 행정사무의 복잡성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부동산 행정사무의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등기와 인감을 다루고 행정에서는 지적을 다루어서 하나의 몸을 둘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아니라 민주화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해서 방법이 건의된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의 부동산과 하나의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부동산 행정사무의 복잡성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등기와 인감은 법원에서 하고 토지대장과 지적은 행정에서 하는 관계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시에서 알고 있는지, 또 부동산은 단일행정으로 해서 행정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2조에 의해서 재산권 권리행사에 해당되는 부동산 등기업무는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법 제2조 제2호에 의해서 지적 공고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이의 개선방법으로 지적업무와 등기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73년 8월에 정부에 의해서 통합을 시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아 검토사항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에서도 행정쇄신 방안의 과제로서 본 업무가 선정되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 행정과 법원 등기 업무의 여러 가지 복잡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주민 편익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인만큼 저희도 심의결과가 조속히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관할로서 국가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더 명쾌한 답변을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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