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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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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세무서 위치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무서가 우리 덕진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교묘하게도 저희가 사는데가 말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세무서가 있는데 그 세무서가 지금 육지구에 있는데 저희 인구가 2만명이 됩니다.

그런데 육지구에 가서 민원을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앞에 있는 세무서는 못 가고 육지구로 가는데 반대로 덕진구에 두 개가 다 있으니 전주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세무서의 위치로 인해 시민에게 상당한 민폐를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세무서 위치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덕진구 세무서가 행정구역외에 설치 행정으로 시민불편을 알고 있는지 조치 처리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서 위치는 전주 세무서는 덕진구 진북2동 416의 11번지 북전주 세무서는 덕진구 인후2동 1558의 1번지에 있습니다. 용케 전주 세무서와 북전주 세무서가 같이 덕진구에 위치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은 전주세무서는 행정구역상 완산구와 완주군 일원 그리고 북전주 세무서는 덕진구 일원만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주 세무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관할하게 되어 있어 현 위치에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만은 다시 92년 2월 북전주 세무서의 개청으로 현 위치에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세무서 청사 이전은 어디까지나 국세청 소관입니다. 현재로 봐서 전주 세무서 청사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응 전주 세무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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