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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아중지구 택지개발 입찰방법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기타사항인데 기타사항이라고 한 것은 제가 시 의원을 3년을 지내다보니까 즉흥적인 것은 기타사항으로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아중지구 택지개발 입찰방법에 있어서 재공고로 다시 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왜냐 하면 22명의 숫자가 참석해서 아무 이유없이 하나만 등록해 놔요, 재입찰에 참가안하면 또… 그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이 아니고 안행지구가 전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51%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로 낙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아중지구는 몇 배나 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30%만 계산해도 100억이라는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데 재입찰이라는 것은 현재 나타난 것이 부당성이 나타났다면 재입찰은 연기조치하고 전국적으로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갑이 주장한 법 이아닌 건설법 어디에 그 조항이 있는가 몰라도 재입찰해서 한사람한테만 특혜가 된다고 할 때 전주시장께서는 가슴만 아프다고 하고 법대로 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입찰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연기신청을 해서 다시 공고를 내서 우리시민이 경쟁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입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유 앞으로 만약에 경쟁이 안 되고 담합이 있을 때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아중지구 택지개발 입찰방법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 의원님께서 기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전주시의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공사를 하는데 재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 공사는 설계 가액이 도급 금액이 272억이고, 관급 자재비가 117억, 그래서 총 공사비가 389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의 입찰 공고시에 입찰 참가자격은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 공사업 면허와 특수건설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로서 도급한도액이 750억원 이상인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750억원 이상 도급 한도액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접국적으로 8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 사유는 본 공사의 성질상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급금도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공사이므로 자산보유액이 많고 건실한 업체가 본 공사를 시공토록 하기 위해서 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본 사업을 도급 한도액을 750억이상으로 상향 제한한 사항입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한 바 있는 지방업체와의 20% 이상 40% 이하의 공동 도급을 의무화한 것은 그동안 92년도에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건의도 있었고 또 대한건설협회의 요구를 통해서 지방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도내에서는 최초로 공동도급토록 한 사항입니다.

본 공동도급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보도가 있었고 사설까지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입찰 절차에 따라서 22개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9월 9일날 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9월 10일자 신문에 2차 공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시에서는 입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1차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1차 공고의 내용을 원안대로 공고하였습니다. 어제 현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37개 업체가 현장 설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본 재입찰은 9월 21일날 오후 2시에 실시합니다.

만약에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입찰조건 등을 완화해서 신규로 공사를 입찰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입찰과 유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날 총 공사비 49억을 투입한 화산2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26개 업체가 등록해서 그 가운데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이번과 똑같은 형태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재입찰을 실시한 바 있었는데 재입찰에 20개업체가 참여해서 40.7% 인 19억에 낙찰된 예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입찰 조건 등을 완화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업체와의 공동도급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실시한 지방업체 육성시책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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