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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충하 의원
제목 전주시청 본청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청 청사가 부족하다 하여 제2청사로 불리는 완산구청사에 전주시 산업과를 비롯해서 4개과가 완산구청사 별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질문입니다.

현재 본 청사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구청에 대폭 이관되면서 실제 민원인 상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단지 우체국과 전북은행 업무만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북은행과 우체국 업무는 당초대로 지하에 그리고 관변단체 사무실은 제2청사로 옮기게 하고 현 민원실 내부를 개조하면 4개과가 모두 본 청사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민원인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시간 이후 바로 시험해 볼뜻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전주시청 본청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청 본청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현황은 부지면적이 8,727㎡,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11,814㎡입니다. 현재 본 청내 타 기관단체 6개 단체가 11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통에서 24평, 시금고에서 16평, 우체국에서 9평, 자유총연맹에서 16평, 전주시 행정동우회에서 16평, 새마을회에서 2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산하 사업소가 별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4개과로서 199평을 사용하고 있고 1개사업소에서 36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6명이 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본청을 사용하고 있는 기타 기관단체를 조정해서 이전을 할 경우에 민원실을 시금고 16평, 우체국 9평, 합쳐서 25평 정도 여유가 나오고 민원 대기실을 축소해서 1개과 정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들의 이용에 약간 불편이 있고 시청직원들의 휴식에도 약간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실은 24평입니다만은 조절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별관에 나가 있는 녹지과가 소규모 과입니다만은 소규모과는 1개과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본 단체는 헌법기관으로서 예우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29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환경이 상근 사무실로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별관이 신축되어야만이 전체의 청사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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